(1) 예,체능인 비자(P-1)
(a) 개요 국제적으로 인정된 엔터테이너나 스포츠 선수들이 국제적인 공연, 경기등 문화교류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신청하는 비자가 예,체능인 비자 (P-1)입니다. P-1 비자는 두가지로 나눠지는데 (1) 스포츠선수를 위한 비자는 P-1A 비자이며 (2) 엔터테이너를 위한 비자는 P-1B 비자입니다. 스포츠선수는 단독으로 P-1 비자를 신청할수 있지만 엔터테이너는 2명 이상으로 형성된 그룹으로만이 신청가능하다는 것을 유념해야 하며 개인으로 활동하는 엔터테이너일 경우에는 예,체능인 비자(P-1)가 아닌 특기자 비자(O-1)를 신청해야 합니다. 이 P-1 비자를 받기 위해선 한국에 거소가 있으며 오직 공연, 경기, 이벤트를 할 목적으로 미국에 체류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P-1 비자를 취득한 예,체능인을 보조하는 수행원은 똑같이 P-1 비자를 받을수 있으나 예,체능인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동반자 비자(P-4)를 신청해야 합니다. P-4 비자로는 학업은 가능하나 취업은 할수 없습니다. (b) 증빙서류 스포츠선수로 P-1A 비자를 신청할 경우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주는 서류들을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로는: 1. 미국 스포츠연맹(Sports League)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단체와 체결한 계약서 2. 다음 사항 중 2가지 이상:
a. 비자 신청전(지난 시즌)에 주요경기에 참가한 기록
엔터테이너로 P-1B 비자를 신청할 경우 또한 국제적으로 인정을 받았다는 것을 증명해야 하는것 외에 (2명 이상의) 그룹으로 활동한 것을 증명해야 합니다. b. 국가 대표팀으로 국제경기에 참석한 기록 c. 비자 신청전(지난 시즌)에 대학 대항 경기로 미국의 대학교 시합에 참석한 기록 d. 미국 스포츠 연맹 관련자로부터 신청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진술 e. 미국 스포츠 미디어나 스포츠 전문가로부터 신청자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진술 f. 신청자의 국제적 스포츠 랭킹 기록 g. 중요한 스포츠계 상이나 명예패 제출해야 할 증빙서류로는: 1. 비자 신청전에 그룹일원들이 그룹에서 최소한 1년 동안 같이 공연해 왔다는 기록 (단, 공연자의 개인사정, 공연자의 지병, 단체의 불화 등으로 공연자가 바뀌었을 때 대체공연자가 단체 인원의 25% 미만인 경우에는 공연자가 1년 이상을 단체와 같이 일했어야 한다는 조건을 충족하지 않아도 됩니다). 2. 그룹 멤버들의 명단과 채용 날짜 기록 3. 다음 사항중 3가지 이상:
a. 국제적인 큰상을 받았거나 후보로 지명된 증거
(c) 고려사항b. 중요 언론에서 그룹의 뛰어남으로 받은 국제적인 인정과 명예 (주요 신문, 잡지 기사) c. 비평가나, 단체나, 정부기관이나, 전문가들로부터 인정도가 높다는 것에 대한 추천장 d. 유명한 행사나 공연에서 주요역할을 맡은 기록 e. 유명한 단체에서 주요역할을 맡은 기록 f. 상업적으로나 전문가적인 견지에서 성공평가를 받은 기록 g. 같은 분야에서 일하는 다름 사람들 보다 높은 보수를 받은 증거 P-1 신청자 대부분은 자신의 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한 단계에 있습니다. 때문에, 노벨상과 같은 세계적인 권위의 수상 경력을 증빙서류로 제출해야하는 O-1 비자 보다는 P-1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 승인 받는데 있어서 더 유리할수 있습니다. 스포츠선수나 보조원들의 경우, 첫 P-1A 비자 신청시 최고 5년까지 체류기간을 승인받을 수 있고, 체류기간 내내 경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며, 필요시 추가로 5년을 연장신청하여 총 최고 10년을 미국에 체류할수 있습니다. 엔터테이너 그룹이나 보조원들의 경우에는, 보통은 특정 공연이나 이벤트가 끝날때 까지만 체류기간을 승인받지만, 최고 1년까지도 받을 수 있으며, 필요시 첫 신청서에 기재된 공연이나 이벤트 마무리를 위해 1년 단위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미국에 체류기간동안 공연이나 경기가 있는 곳에만 반드시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니며 다른 비자로 변경하여 거주할 수도 있고 부수적인 목적을 가지고 선전광고를 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P-1 비자로 여러 고용주를 위해 일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그때마다 새로운 청원서를 미국 이민국에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자신에게 가장 적합한 절차를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