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 |
한국 공무원을 위한 비자로 외교관이나 군인, 군속이 공무 수행을 위해 미국 입국시 받는 비자 |
B-1 |
출장 (상용) 비자로 미국에 단기 출장을 위해 신청하는 비자로 대부분 3개월의 체류 기간을 받습니다. |
B-2 |
관광 (여행) 비자로 미국에 관광 목적으로 신청하는 비자로 보통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받고 필요시 연장 신청이 가능합니다. |
C |
미국에 최종 목적지가 아니고 중간 경유지일때 받는 비자 |
D |
선박이나 항공기에서 일하는 승무원을 위한 비자 |
E-1 |
무역인을 위한 비자 |
E-2 투자비자 |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위험 부담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할 때 이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관리자 (Manager or Supervisor)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 (Essential skill)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일정한 조건을 충족하면 E-2 employee 로서 투자 비자 (E-2)를 받을 수 있습니다. |
F |
학생 비자로 미국에서 공부를 하려는 사람은 SEVIS Form I-20를 발급 받아 이 비자를 신청합니다. |
G |
국제 기구에서 근무하는 사람 |
H-1B |
단기 취업비자로서 학사 학위이상을 소지한 사람은 전공과 부합되는 직업을 찾아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
H-1C |
미국 간호사 (RN)을 위한 비자로 일년에 500개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
H-2A |
농업 관련 단기 계절 근로자를 위한 비자 |
H-3 |
미국에 직업 훈련을 받기 위한 훈련생 비자로 그 직업 훈련은 훈련생 본국에서는 받을 수 없는 경우에만 한합니다 |
I |
언론인을 위한 비자 |
J-1 |
교환 연수 비자로 대학 교수나 미국에서 연수를 받고자 하는 자를 위한 비자 |
K-1/ K-2 |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로 그 가족은 K-2를 받습니다. 미국에 입국하여 90일이내에 시민권자와 결혼을 하여야 합니다. |
K-3/ K-4 |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 비자로 그 가족은 K-4를 받습니다. 이민 청원서가 승인되지 전에 미국에 먼저 입국하여 미국에서 영주권 수속을 마칠 수 있습니다. |
L-1A |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관리자/간부를 위한 주재원 비자 |
L-1B |
한국 본사에서 파견된 전문 기술/지식 소유자를 위한 주재원 비자 |
M-1 |
직업 훈련 비자 |
O-1 |
교육, 과학, 문화, 체육 분야에 특출한 재능을 보유한 자 |
P-1 |
공연 비자로 미국에 일정 공연에 참석하려는 예체능인 |
Q |
국제 문화 교류 프로그램 참여자 |
R-1/ R-2 |
종교인비자 |
S |
미국 사법 기관의 범죄나 테러 조사를 돕는 자 |
TN |
NAFTA 체결로 캐나다인과 멕시코인을 위한 비자 |
U |
폭력으로 인권을 유린당한 여성을 위한 비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