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특기자 비자(O-1) (a) 개요 과학, 예술, 교육, 사업, 그리고 체육 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국내적/국제적으로 명성이 입증되는 특출한 능력을 가진 사람에서 주어지는 비자가 바로 특기자 비자 (O)입니다. 또한 영화나 TV 제작 종사자로서 특별한 성과를 많은 자료를 통해 증명할 경우에도 특기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특기자 비자를 신청하기 위해서 한국에 거소가 있다는 것을 증명할 필요는 없으나 미국에 체류가 일시적이라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특기자는 O-1 비자로, 특기자를 지원하는 인력은 O-2 비자로, 그리고 특기자의 배우자와 미혼 자녀는 O-3 비자로 미국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b) 증빙서류 신청자는 노벨상처럼 세계적인 권위의 수상을 하였거나, 아니면 다음의 서류중에서 적어도 3가지를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i) 국내에서 또는 세계적으로 인정된 수상 경력 (ii) 뛰어난 업적을 요구하는 단체의 회원 여부 (iii) 해당 전문 분야 발표된 자료 (iv) 타인의 의한 신청자의 작품 평가 (v) 해당 전문 분야에서 중요한 과학적, 학술적 연구 성과 (vi) 관련 학술 분야 저술 (vii) 뛰어난 평판을 가진 단체에서 신청자가 탁월한 능력으로 함께 일 한다는 증빙 자료 (viii) 해당 분야의 타인보다 더 높은 급여를 받는다는 사실 (c) 고려사항 특기자 비자 (O-1)은 상당히 까다로운 비자입니다. 왜냐하면 객관적인 자료로 신청자가 특기자 비자를 신청할 자격 요건이 된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신청자는 대부분 학교를 졸업하고 관련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하는 단계인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현실적으로 노벨상과 같은 수상 경력을 요구하는 것은 시기상조입니다. 따라서 해당 전문 분야에서 탁월한 업적을 가진 분한테서 추천장을 되도록 많이 받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