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직업 훈련비자 (M-1) (a) 개요 일반적인 학생비자 (F-1)과 달리 특수한 분야의 기술 (예, 미용 기술, 컴퓨터등)을 미국에서 배우고자 할때 신청하는 비자입니다. (b) 고려사항 1. 직업 훈련 비자는 한국에서 신청할 수도 있고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적어도 2개월이 지난 후 직업 훈련 비자로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 할 수도 있습니다. 2. M-1 비자를 가지고 있으면 F-1 학생 비자와 달리 다른 학교로 전학이 쉽지 않습니다.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M-1 비자를 받은 후 6개월이 지나면 전학이 힘듭니다. 3. M-1 비자는 최고 3년까지 연장이 가능합니다. 4. 현장 실습 (practical training)을 제외하고는 M-1 신분으로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5. M-1 비자를 가지고 공부하다가 취업 비자 (H-1B)로 미국에서 신분 변경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M-1 신분으로 미국에서 공부하는 기술로 취업 비자를 신청하는 것이어서는 안됩니다. 즉, M-1 신분 이전에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M-1 신분에서 학생비자 F-1 신분으로는 미국에서 바꿀 수 없고 한국으로 돌아가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학생 비자 F-1을 받아야 합니다. 6. 배우자와 미혼 자녀는 M-2 비자를 받으나 미국에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또한 배우자는 풀타임으로 공부를 할 수는 없습니다. 자녀들이 공립학교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