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무역인 비자 (E-1) (a)개요 미국과 ‘상당한 수준’의 무역을 하는 외국인 회사의 경영자나 그 직원은 무역인 비자 (E-1)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무역은 단순히 상품 거래만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기술 이전이나 서비스 거래도 당연히 무역에 포함됩니다. (b)요건 무역인 비자를 받기 위한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미국에 설립한 회사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미국에 있는 회사의 지분을 50%이상 한국인이 소유하고 있다면 그 회사는 한국 국적의 회사입니다. 하지만 한국 국적을 가진 미국 영주권자가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다면 그 지분은 한국인이 가진 것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 둘째, 상당한 수준의 무역 (Substantial trade)이 실제로 이루어 지고 있어야 합니다. 상당한 수준의 무역이 되기 위해서는 무역량이 실제로 많아야 할 뿐만 아니라 정기적, 지속적으로 무역이 행해져야 합니다. 만일 몇 번에 걸쳐 대량의 무역이 행해진다면 이는 지속적이지 않기 때문에 상당한 무역이 될 수 없습니다. 세째, 무역인 비자 신청자는 한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하며, 비자를 신청하는 한국 회사가 미국과 거래하는 무역량이 그 회사 총무역량의 50%가 넘어야 합니다. (c)신청자 무역인 비자 (E-1)를 신청할 수 있는 사람은 미국에 회사를 설립한 투자자 뿐만 아니라 그 회사의 관리자와 회사에 꼭 필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도 이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d)장점 첫째, 무역인 비자 신청자의 가족도 역시 같은 비자를 받게 되며 신청자의 배우자는 노동 카드 (Work permit)을 발급 받을 수 있어 미국에서 원하는 무슨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둘째, 21세 미만의 자녀는 부모와 함께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에서 공립학교에 다닐 수 있습니다. 세째, E-1비자는 횟수 제한없이 무한정으로 연장이 가능합니다. 무역인 비자는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고, 또한 미국에 입국하여 무역인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비자를 받으면 통상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게 되고 미국에 입국할때 입국 허가서 (I-94)에 2년의 체류 기간을 찍어줍니다. 물론 다음에 다시 미국에 들어 올때 마다 2년간 유효한 입국 허가서를 계속 받습니다. 네째, 회사의 관리자로 E-1을 받은 사람은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취업 이민 1순위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나 간부로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취업 영주권은 노동청으로부터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e)을 받는 1단계, 이민국으로 부터 이민 청원 (Petition)을 승인받는 2단계, 그리고 마지막으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신분 조정 (Adjustment of status)의 총 3단계로 나누어집니다. 만일 취업 이민 1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영주권 신청 1단계를 생략하고 바로 영주권 신청 2단계와 3단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