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학생비자 (F-1) (a) 개요 학생 비자 (F-1)로 미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학생이 해마다 늘어나고 있습니다. 학생 비자는 원래 미국에서 공부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 가겠다는 전제하에서 신청되는 비이민 비자 (Nonimmigrant Visa)입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학생 비자는 미국에 이민 오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되고 있어 신청자의 의도 (intention)가 인터뷰시 자주 의심을 받습니다. 특히, 20대 미혼 여성의 경우 학생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공부한 이후 미국에 영주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인터뷰가 까다롭습니다. (b) 신청절차 1. 한국에서 신천하는 경우 한국에서는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학생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여러 가지 서류들이 필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미국에서 적어도 처음 1년간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주는 재정 보증서를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장학금 증서들을 통해 제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부모가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자녀들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부모가 공부할 의향이 정말 있는지 아니면 자녀의 조기 유학의 방편으로 부모가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것인지를 미 영사는 꼼꼼하게 심사할 것입니다. 실제로 40대 엄마가 미국의 사설 유학원에서 어학 연수 ( 2. 미국에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할 경우 관광 비자로 미국에 우선 입국한 이후 적어도 60일이 지난 이후에서 학생 비자로 신분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보다는 미국에서 학생 비자로 신분 변경하는 것이 상대적으로 수월합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학생 비자로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을 하게 되면 미국에서는 학생 신분으로 체류할 수 있지만 한국을 다녀와야 할때는 미 대사관에서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부 중에 한국에 나갔다가 미 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해 미국에서 공부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국하기 전에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기를 권고합니다. (c) 고려사항 첫째, 한국에서 학생 비자를 받게 되면 통상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습니다. 이 경우 미국에 와서 5년이 지나도록 공부를 끝내지 못한 경우, 계속 유효한 I-20를 받는다면 설령 학생 비자가 유효한 5년이 지난다 하더라도 합법적으로 미국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5년 이후에 한국에 갈 일이 생긴다면 결국은 다시 학생 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으로 재입국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둘째, 학위 과정을 졸업하게 되면 세째, 학생 비자로 공부를 하다가 학기중에 공부를 중단하게 되면 학생 신분을 잃어버리고 불법 신분이 됩니다. 이 경우, 공부를 그만두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학생 비자로 복원 (F-1 reinstatement)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