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1) TN
(a) 개요
TN 비자는 NAFTA에 의해 전문직 (professional)에 종사하는 캐나다인과 멕시코인에게 주어지는 비이민 비자입니다. 취업 비자 (H-1B)와 유사한 점이 있으나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직업의 범위보다 TN 비자에서는 그 직업의 범위가 더 넓습니다. 캐나다 시민은 TN-1, 그 가족은 TD-1, 그리고 멕시코 시민은 TN-2, 그 가족은 TD-2 비자를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캐나다 영주권자인 경우에는 TN 비자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b) 신청서류
TN 비자를 신청하기 위한 서류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 캐나다 시민과 멕시코 시민임을 증명하는 서류
- 미국 고용주로 부터 전문직임을 증명하는 제반 서류
- 졸업장과 성적 증명서
- 본국에서의 해당 경력 증명서
- Form DS- 156 & 157
- 이력서
(c) 고려사항
미국 영사와의 인터뷰를 통해 TN 비자를 받게 되는데 인터뷰시 미국 회사로부터 제의 받은 전문직을 수행하기 위해 충분한 학력과 경력을 가지고 있음을 증명하지 못하면 TN 비자를 받기가 힘들어집니다. 인터뷰를 통과하면 1년 유효한 TN visa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조건을 충족하는 한 횟수 제한없이 1년씩 연장이 가능합니다.
배우자와 미혼 자녀도 TD 비자로 입국이 가능하나 승인을 받지 않는 한 미국에서 합법적으로 일을 할 수 없습니다. 자녀들이 공립 학교에서 무상 교육을 받을 수 있음은 물론입니다.
TN 비자를 가지고 나중에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TN 비자를 신청할 당시에는 미국에 영주할 의사가 없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