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1) 투자비자 (E-2)
(a) 개요
한국인들이 현재 가장 많이 선호하는 비자는 다름 아닌 투자 비자 (E-2)입니다. 취업 비자 (H-1B) 쿼터가 한해에 6만 5천개로 제한되어 있어 취업 비자로 미국에서 일하는 것이 아주 어렵습니다. 따라서, 일정한 액수의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실제로 사업을 함과 동시에 자녀들을 공립학교에 보내 교육을 시키기에는 이 비자가 적합하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한국에서 혹은 미국에서 신청하고 있습니다. 투자 비자 (E-2)는 외국인이 사업을 위해 미국에 거주하는 것을 허용하는 비자로, 미국 내에서 고용의 증진을 그 목적으로 합니다. 투자해야 할 최소 한도의 금액을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를 함으로써 실질적인 위험 부담을 감수해야 합니다. 비록 투자자가 E-2 비자 신분을 취득한다 할지라도, 그 투자자는 어디까지나 이민 비자 (영주권)이 아닌 잠정적인 취업 신분을 가지는 것입니다.
(b) 취지
투자 비자의 기본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즉,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사업을 함과 동시에 미국 실업자를 고용하여 고용 창출 효과를 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돈을 많이 미국에 투자할 수록, 그리고 영주권자나 미 시민권자를 종업원으로 많이 고용할수록 투자 비자 (E-2)는 받기가 용이합니다. 투자 비자는 취업 비자(H)나 주재원 비자(L)와는 달리 투자 종목, 투자 액수, 그리고 투자 지역을 고려 사항으로 하고 있고, 미국으로 이민 오고자 하는 한국인들이 자녀 교육과 미국에서의 생활 방편으로 일정 액수를 투자하여 자기 사업 (예, 음식점, 세탁소, 잡화점등)을 하기를 원하므로 투자 비자 (E-2)에 관한 상담과 문의가 많습니다.
(c) 신청 요건
E-2 비자를 취득하기 위한 여러 조건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3가지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외국인 투자자는 투자 할 사업체에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해야 합니다.
둘째, 투자는 적극적으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투자자는 이익을 창출 할 목적을 가지고, 자신이 투자한 자금과 기타 자산을 포함한 자본을 잃을지도 모를 위험을 감수하여야 합니다. 은행구좌에 있는 돈은, 만일 그 돈이 사업체의 일상적인 운영을 위해 사용 되어진다는 것을 증명하는 다른 증거나 사업 활동이 없는 한 적극적인 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셋째, 투자는 생계를 유지 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안됩니다. E-2 비자 신청자는 단지 생계를 유지 할 목적으로 생산성이 없는 사업체에 투자해서는 안됩니다. 말하자면, 투자 대상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 할 현재와 미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또한 미국 근로자를 고용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d) 고려 사항
투자 비자 (E-2) 취득시 고려할 중요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한국에서 투자 비자 수속이 가능합니다. 한국인 투자자가 한국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면, 주한 미국 영사에 의해서 결정되는데, 이는 미국 내에서 E-2 비자를 신청하는 것과는 다르며, 완전히 새롭고 독립적인 절차입니다. 한국에서 미국 영사에 의해 행해지는 기준은 미국 내에서 신청 할 때 보다 종종 더 까다롭습니다. 먼저 투자 비자 신청 서류를 미 대사관에 제출하면 대략 4주에서 6주가 지나 대사관에서 전화나 이메일로 인터뷰 날짜를 통보합니다. 투자 비자는 인터뷰시 까다로운 질문을 많이 하기 때문에 다른 비자에 비해 더 세심히 준비를 하여야 합니다.
둘째, 미국에서 E-2 비자 신분으로의 변경 혹은 E-2 비자의 연장이 가능합니다. 한국인 투자자가 미국에서 투자를 하려고 장소나 사업체를 물색하기 위해 상용 비자(B-1)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 할 때 그 투자자는 E-2 비자 신분으로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현재 $1,000의 급행료를 이민국에 내면 E-2 비자 처리가 미국 내에서는 3주만에 결정됩니다.
셋째, E-2 비자 신청자의 배우자나 미혼인 미성년 자녀들은 신청자와 똑같이 E-2 비자 신분을 가집니다. 그리고 신청자의 배우자나 자녀의 국적은 E-2 비자를 취득 할때 고려 사항이 아닙니다. 즉, 배우자나 자녀가 한국 국적이 아니더라도 투자 비자를 함께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특별한 기술 (essential skills)을 가진 근로자는 비록 투자를 하지 않더라도 E-2 비자 신분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e) 장점
E-2 비자의 장점으로 다음을 들 수 있습니다.
첫째, 신청자가 E-2 비자를 취득하면 2년 동안 미국에 체류 할 수 있고, E-2 비자를 연장하기 위한 조건들을 계속 충족하는 한, 다른 비자와 달리 무한정 2년씩 연장 할 수 있습니다.
둘째, 다른 형태의 비자를 가지고 입국하는 외국인과는 달리, E-2 비자 신청자는 자신이 일정기간 동안만 미국에 체류 할 것이라는 것을 보여 줄 필요가 없습니다. E-2 비자 신청자는 한국에 계속적으로 거주할 주거를 가질 필요가 없고, 일반적으로 본국으로 돌아 갈 명백한 의사를 표현하는 것만으로 충분합니다.
세째, 투자자의 배우자도 노동 카드 (Working Permit)를 신청할 수 있어 합법적으로 어디에서든 일할 수 있고 소셜 번호를 취득할 수 있어 미국에서 운전 면허증을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넷째, 투자자의 자녀도 E-2 비자를 받아 공립학교를 다닐 수 있다.
(f) 단점
첫째, E-2 비자는 2년마다 갱신을 하여야 하는데 사업이 지속적으로 잘 되고 있음을 보여 주지 못하면 갱신이 쉽지 않습니다. 즉, 투자 비자는 이론적으로는 무한히 갱신이 가능하지만 연장 신청은 처음에 비자를 신청할 때처럼 까다롭습니다.
둘째, 미국에 다른 비자로 입국하여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게 되면 투자 비자 승인서 (Approval notice)를 받게 되는 것이지 투자 비자를 여권에 실제로 받는 것이 아니므로 해외 여행을 할 수가 없습니다. 만일 해외로 나간다면 정식으로 투자 비자를 받아와야 하는데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이 되었다고 하여 투자 비자를 반드시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세째, 미국 경제가 좋지 못할 때 충분한 고려없이 투자를 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한국 경제가 좋지 않다 보니 많은 한국인들이 자녀 교육과 기타 이유로 미국에 투자 비자로 입국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본인이 직접 미국에 입국하여 투자 지역과 투자 종목을 꼼꼼히 검토하거나, 미국에 있는 친지들이 대신 세세히 사업 타당성을 검토한 후에 신중하게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g) 투자 비자 Q & A
1.투자 비자를 받기 위해서는 실제로 얼마를 투자하여야 하는가?
투자 비자의 기본 취지는 달러 유입효과와 고용 창출효과입니다. 이민법에 얼마를 투자해야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규정은 없습니다. 단지, 상당한 (Substantial) 투자가 이루어져야 한다는 규정이 있을 뿐입니다. 상당한 투자란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는 경우에는 적정 시장 가격을 말하며 신규 사업인 경우는 적정 사업체 설립 비용을 의미합니다. 한국에서 주한 미 대사관을 통해 투자 비자를 신청한다면 적어도 20만불 이상을 투자하여야 비자를 받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미국내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 (Change of status)을 하는 경우는 투자 지역과 투자 종목에 따라 투자 액수가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만 이상이면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할 수 있습니다. 물론 사업체에 따라서는 10불 이하의 투자라도 투자 비자가 가능합니다.
2.투자 비자를 받고 미국에서 사업을 하다가 사업이 안돼 정리를 하고 다른 사업을 하게 되면 이민국에 알려야 하는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민국이나 미 대사관은 처음 투자 비자를 신청할 때 하려던 사업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투자 비자를 내 준 것입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기존의 사업체를 그만두고 업종 변경을 한 경우 이민국에 보고를 하여 승인 (E-2 Amendment)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중요 사항이 아닌 단순한 변동 사항 (예를 들면, 회사 이름의 변경, 회사의 주소와 전화 번호 변경, 사업의 확장등)은 이민국에 보고할 필요가 없습니다. 만일 중요 변동 사항을 이민국에 보고하지 않으면 나중에 투자 비자를 갱신할때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
3.투자 비자는 꼭 돈을 투자해야만 받을 수 있는가? 아니면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받을 수 있는가?
많은 사람들은 돈을 투자하지 않으면 투자 비자 (E-2)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투자 비자 (E-2)의 기본 취지는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고용을 창출하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드시 돈을 투자해서만 투자 비자를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관리자 (manager or supervisor)로서의 경력이 있거나,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정 조건을 충족하면 미국에 돈을 투자하지 않고도 투자 비자 (E-2)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누구나 다 취업을 통해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투자 비자 신청자는 회사의 고용주와 같은 국적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미국에 돈을 투자하여 김치 공장을 운영하면서 투자 비자 (E-2)를 받은 고용주는 한국에서 이 김치 공장을 관리할 경험 많은 관리자에게 투자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김치를 만드는데 특별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기술자에게 역시 투자 비자를 스폰서하여 미국으로 데리고 올 수 있습니다. 그 외에도 한국에 본사가 있는 미국 지사도 경험이 많은 관리자를 고용하기 위해 투자 비자를 스폰서할 수 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해당 분야에 많은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현재는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없지만, 관리자로서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취업을 통해 투자 비자 (E-2)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4.투자 비자를 신청하려면 미국에서 사업체를 선정해야 하는데 주의할 점은 어떤 것인가?
미국에서 기존 사업체를 인수하여 투자 비자를 신청하고자 할 경우 과연 기존 사업체의 가치가 Seller가 제시한 금액이 되는지 아니면 과대 평가된 것인지 잘 살펴 보아야 합니다. 또한, 기존 사업체의 지난 3년치 회사 세금 보고서를 Seller로 부터 받아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잘못하면, 과대평가된 사업체를 구입하여 손해를 보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5..투자 비자로 사업을 하였는데 만일 적자가 난다면 2년 후 투자 비자 갱신이 어려운가?
이민국은 사업체가 적자를 냈다고 해서 투자 비자 연장을 거절하지는 않습니다. 즉, 사업체 적자가 투자 비자 연장 거부 사유는 될 수 없습니다. 하지만 투자 비자 신청 요건 중에서 투자는 가족 생계를 유지 할 목적으로 행해져서는 않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투자 대상 사업체는 투자자와 그 가족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위한 수입 이상을 창출 할 현재와 미래의 능력이 있어야 하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근로자를 고용 할 수 있을 만큼의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사업체가 적자를 낸 경우 그 동안 미국에서 가족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했는지 하는 부분을 투자 비자 연장시 제시 하여야 합니다. 또한 연장 신청시 적자가 발생하게 된 불가피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기술하고, 앞으로의 사업 계획 (Business Plan)을 현실성있게 긍정적으로 제시한다면 비록 사업체가 적자이더라도 투자 비자 연장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6. 종업원을 몇 명 고용하여야 하는가?
투자 비자를 신청할 때 그리고 2년 후 투자 비자를 갱신하고자 할때 해당 사업체에 종업원이 몇 명 이상 되어야 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종업원이 없더라도 투자 비자 신청과 연장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고용 창출 효과를 만들어 내는 것이 투자 비자에서 중요한 부분입니다. 투자 규모, 사업체 성격, 그리고 매출 규모에 따라 종업원 수가 다르다는 것을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7.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이후 한국으로 나갈 수 있는가?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면 여권에 투자 비자를 받는 것이 아니고 승인서 (Approval Notice)를 받습니다. 따라서 한국으로 나가게 되면 미대사관에 정식으로 투자 비자를 신청하여야 합니다. 미국내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하려고 하면 신청서를 해당 관할 이민국으로 보냅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신청하게 되면 신청서를 미국에 있는 이민국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고 주한 미 대사관으로 보냅니다. 즉, 주한 미 대사관이 결정 권한이 있습니다. 따라서, 미국에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이 되었다고 할지라도 한국에 가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처음부터 다시 심사를 합니다. 그러므로 미국에서 현재 사업을 하고 있는데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받지 못해 미국으로 들어 오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에 투자한 액수가 그 동안 적지 않고 사업 실적이 계속 증가한다면 주한 미 대사관에서 투자 비자 신청을 거부할 이유가 없습니다. 문제는 적은 돈을 미국에 투자하여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을 한 이후에 한국에 급히 나갈 일이 있어 부득이 주한 미 대사관에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투자 액수가 투자 비자 심사에 중요한 부분임을 고려할 때 투자 비자 신청이 거부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동안 사업 실적과 납세 기록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되므로 한국에 가기 전에 반드시 전문가의 조언을 받으십시요.
8. 투자금을 미국에서 마련하여도 되는가?
한국에서 투자금을 마련하기 힘들다 보니 미국에서 친지들에게 투자금을 빌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투자 비자의 기본 취지중 하나인 달러 유입 효과를 고려할 때 투자금이 외국에서 미국으로 유입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국 뿐만 아니고 제 3국에 재산이 있어 제 3국에서 미국으로 송금하여도 가능합니다.
9. 투자 비자를 가지고 어떻게 영주권을 해결할 수 있는가?
투자 비자를 취득하면 배우자와 그 가족도 역시 투자 비자를 받게 됩니다. 특히 배우자는 노동 카드를 받을 수 있어 원하는 어떤 일이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투자 비자로 사업을 하면서 부부가 각각 취업 영주권을 스폰서해 줄 수 있는 회사를 찾아 취업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자가 석사 학위를 가지고 있거나 학사 학위 플러스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에 해당 되는 스폰서를 찾아 취업 이민 2순위로 빠르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또한 투자를 한 사업이 잘되어 지점을 내거나 사업체를 확장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초기 투자부터 현재까지의 투자 액수가 $1,000,000이 넘고 종업원을 10명 이상 고용할 수 있다면 투자 이민 (EB-5)으로 넘어 갈 수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은 시골 지역에서 사업을 하는 경우는 투자 금액이 50만불이 넘고 종업원 10명 이상을 고용하게 되면 투자 이민이 가능합니다. 또한 사업체에서 돈을 벌어 그 돈으로 이민국이 지정한 투자 지역 센터에 50만불을 투자함으로써 투자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현재 투자 지역 센터를 통해 투자 이민 (EB-5)을 신청하려는 분들이 적지 않습니다. 그 외에도 가족 초청을 신청해 놓고 투자 비자로 미국에 계속 거주 하면서 가족 초청 순위가 도래되어 영주권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10. 회사를 설립하는 것이 아니고 기존 회사에 지분을 가짐으로써 투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는가?
미국에 와서 여러 면에서 낯선 가운데 혼자서 사업을 하는 것이 여간 힘든 일이 아닙니다. 따라서 잘 아는 사람의 사업체에 돈을 투자하여 적어도 51%이상의 회사 지분을 가짐으로써 투자 비자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기존 사업자는 경험이 있으나 돈이 필요하고 투자자는 투자를 할 수는 있으나 경험이 없어 서로의 이해가 맞아 떨어지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두 투자자가 한 사업체에 50%의 지분을 각각 가지고 동시에 투자 비자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11. 투자 비자 신청시 자금 출처도 중요한가?
투자 이민 (EB-5)의 경우와 달리 투자 비자 (E-2) 신청시 투자금이 어떻게 마련 되었는지를 이민국이 예전에는 자세히 묻지 않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한국에서 투자 비자를 주한 미 대사관에 신청할 때 만일 투자금이 본인의 돈이 아닌 경우 자금 출처를 증명하여야 합니다. 또한 미국에 와서 투자 비자로 신분 변경하는 경우에도 한국에서 본인의 은행 구좌에서 돈이 송금 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송금한 경우 어떻게 투자금을 한국에서 마련하였는지를 투자 비자 신청시 미리 설명하는 것이 좋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