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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용비자 (B - 1) / 관광비자 (B - 2)

(a) 개요

주한 미대사관에서 관광비자를 신청하여 비자를 발급받게 되면 Visa Type/Class에 B1/B2라고 적힌 비자를 받습니다. 이 중 B-1은 상용 (출장) 비자를 의미하며 B-2는 관광 비자를 의미합니다. 따라서, 미국에 사업차 출장 목적으로 입국하게 되면 공항 입국 심사에서 심사관이 입국 신고서 (I-94)에 B1이라고 적게 됩니다. 만일 관광 목적으로 입국하면 입국 신고서에 B2라고 명시됩니다.

(b) 상용비자(B-1)

1.취지

상용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입국목적에 따라 체류 기간이 다르나, 대부분 3개월 체류 기간을 받게 됩니다. 만일 이 3개월 기간이 부족하면 이민국에 체류기간 연장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상용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일정한 경우에는 보수를 받지 않고 일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경우 잘못하면 불법적으로 일하는 것이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이민법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2.유용성

한국에 사업체를 가지고 있고 미국시장을 개척하기 위해 출장을 오거나 혹은 미국에 지사를 설립하기 위한 사전 조사로 미국에 입국할 필요가 있을때 이 상용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c)관광비자(B-2)

1.취지

미국에 관광이나 친지 방문을 위해서는 관광비자로 입국하게 됩니다. 한국에서 관광 비자를 신청하면 어른의 경우 10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습니다.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하면 대부분 6개월의 체류 기간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미국에 관광비자로 자주 입국하게 되면 경우에 따라서는 15일 혹은 1개월 체류 기간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2007년에 무비자 입국이 가능하게 된 이후에는 관광비자 신청이나 연장이 힘들어지게 되었습니다. 무비자로 3개월을 비자없이 미국에 체류할 수 있는데 굳이 관광비자를 신청해야 하는 사유를 합리적으로 제시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2.체류기간연장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6개월 체류기간을 받았는데 미국에 더 체류하고자 한다면6개월 체류 기간이 끝나기 전에 이민국에 연장신청 (EOS: Extension of Status)을 할 수 있습니다. 연장 신청을 할 때 중요한 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연장신청 사유가 명확해야 합니다. 단순히 6개월 여행을 더 하고 싶다고 하거나, 미국에 있는 친척과 시간을 더 가지고 있다는 것과 같은 추상적인 사유로는 연장신청이 되지 않습니다. 구체적인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최근의 예를 하나 들면, 만일 건축가가 미국에 관광비자로 입국하여 건축물 사진을 찍어 자료로 보관하려고 한다면 연장신청시 구체적으로 언제, 어디에 있는 건축물을 찾아 가서 사진 기록을 남길지 여행 일정을 상세히 기술하여야 합니다.

둘째, 6개월 연장신청시 본인 명의의 미국 은행 잔고 증명서 (Bank balance letter)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그 이유는 미국에 더 체류하려면 돈이 필요한데 미국에서 불법적으로 일하지 않고 생활할 수 있는 돈이 있다는 것을 보여 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은행이 돈이 얼마나 있어야 하는지는 체류하는 가족 수에 따라 다릅니다.

세째, 한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표를 실제로 끊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 비행기표에 구체적인 출발 날짜와 시간의 명시되어야 합니다.

네째, 미국에 자주 입국하면 입국심사시 의심을 받게 되어 입국은 허용되지만 입국신고서 (I-94)에 NO COS (Change of Status), AOS (Adjustment of Status), EOS(Extension of Status)라고 심사관이 명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특별한 경우가 아닌 한, 연장신청이 불가능합니다.

3.주의할 사항
3.1 신분변경(Change of Status) 시기

관광 비자로 입국하여 다른 비자 (예, 학생 비자 (F-1))로 신분변경하려면 적어도 입국한지 60일이 지나야 합니다 (60 days rule). 만일 입국후 60일내에 신분변경을 신청하게 되면 입국목적이 관광이 아니라는 것으로 판정되어집니다. 즉, 입국시 거짓말을 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입국 후 신분변경을 하려면 적어도 90일이 지나 신분변경을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3.2 자녀교육

관광비자로 가족이 모두 입국하게 되면 자녀 학교문제가 가장 우선적으로 대두됩니다. 부모 입장에서 6개월간 아이를 공부시키지 않고 놀릴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어떤 부모들은 입국한 후 바로 그 다음날 아이를 학교로 데리고 가서 공부시키게 합니다. 하지만 관광비자로 입국하게 되면 자녀들이 정규 학교에 다닐 수 없습니다. 관광비자로 입국한 이후 부모가 학생비자로 신분 변경을 신청할때, 이민국에서 자녀가 그 동안 학교를 다녔는지를 확인하는 보충서류 첨부 (Request for Evidence)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정규과정이 아니고 Summer camp의 단기 영어연수같은 프로그램에는 자녀들이 참가할 수 있습니다.

3.3 어학연수

주당 18시간 미만의 단기 어학연수를 받기 위해서는 굳이 학생비자가 아니더라도 관광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공부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