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이민비자
(1) 학생비자 (F-1)
(a) 개요
학생비자 (F-1)로 미국에서 공부하고자 하는 분들이 여전히 많습니다. 학생비자는 미국에서 공부가 끝나면 본국으로 돌아가겠다는 전제하에서 신청되는 비이민비자 (Nonimmigrant Visa)입니다. 하지만 학생비자는 미국에 이민 오기 위한 목적으로 신청되고 있어 신청자의 의도 (intention)가 주한 미대사관 인터뷰시 의심을 받습니다. 따라서 대사관 인터뷰시 신청자가 미국에서 공부한 이후 본국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으로 판단이 되면 비자가 거절됩니다.
(b) 신청절차
1. 한국에서 신청하는 경우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학생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여러가지 서류들이 필요하지만, 우선 미국에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는 학비와 생활비를 은행통장, 소득금액 증명서, 또는 장학금 증서들을 통해 제시하여야 합니다. 만일 부모가 학생비자를 신청하는데 자녀들을 동반하는 경우에는 영사는 부모가 과연 공부할 의향이 있는지 아니면 자녀의 조기 유학의 방편으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것인지를 꼼꼼하게 심사할 것입니다.
2. 미국에서 신분 변경(Change of Status)할 경우
관광비자나 다른 비자로 미국에 입국하여 이민국에 학생신분으로 변경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신청하는 경우와 달리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할 때에는 인터뷰가 없습니다. 학생신분으로 변경하게 되면 미국에서 공부하면서 체류할 수 있지만 한국을 다녀와야 할때는 미대사관에서 정식으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합니다. 하지만 공부중에 한국에 나갔다가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과하지 못해 공부를 마치지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출국하기 전에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c) 고려사항
첫째, 한국에서 학생비자를 받게 되면 통상 5년간 유효한 비자를 받습니다. 이 경우 5년이 지나도록 공부를 끝내지 못한 경우라도 계속 유효한 I-20를 받는다면 학생비자가 만료되더라도 미국에서 공부를 계속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자가 만료된 5년 이후에 한국에 갈 일이 생긴다면 다시 학생비자를 받아야 하는데 비자를 연장받지 못해 재입국하지 못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둘째, 학위과정을 마치게 되면 OPT (Optional Practical Training)를 통해 인문계인 경우는 1년간 일할 수 있는 노동카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공계를 졸업한 경우 (STEM: Science, Technology, Engineering, Mathematics)에는36까지 OPT 기간을 연장받을 수 있습니다. OPT는 졸업하기 3개월전부터 졸업후 2개월내에 반드시 신청하여야 합니다.
셋째, 학생비자로 공부를 하다가 학기중에 공부를 중단하게 되면 학생신분을 잃어버리고 불법 신분이 됩니다. 이 경우 공부를 그만두게 된 불가피한 사유가 있다면 학생신분으로 복원 (F-1 reinstatement)할 수 있습니다.
넷째, 2018년 2월 6일부터는 미국에서 학생신분으로 변경할때 학교 프로그램 시작날짜 30일전까지 유효한 신분을 유지하여야 합니다. 만일 가능하지 않다면 이민국에 관광비자 신분으로 변경신청 (B2 Bridge the Gap)을 함께 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