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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종교비자(R-1)

(a) 개요

종교의 자유의 일환으로, 외국인이 순수하게 종교적인 직분을 수행하고 자신이 속한 교회에 봉사하기 위해 미국에 이주하는 것이 허용되어 왔습니다. 하지만, 종교직 종사자에 주어지는 비자나 영주권이 그동안 불법적으로 악용되는 사례가 있어 갈수록 이민국의 심사가 까다로와지고 있습니다. 일할 자격을 주는 다른 비자와 달리, 외국인은 종교 비자 (R-1)를 신청하기 전에 이민국으로 부터 사전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한국인은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관에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있고, 승인받자 마자 미국에 입국 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한국인이 미국에 이미 들어와 미국에서 종교 비자로 신분을 바꾸기를 원하면 미국내에서 이민국에 직접 서류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b) 신청요건

(i) 교단은 종교적이어야 합니다.

후원하는 교단은 이민법의 용어로 “종교적인 교단”이어야 합니다. 조직체가 종교적인 교단인지를 다음과 같은 요소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첫째, 교회 조직체의 일정한 형식, 둘째, 신조나 믿음, 세째, 일정한 신앙 형식, 네째, 원리과 규율, 다섯째, 예배와 의식, 여섯째, 종교 의식을 행할 장소, 일곱째, 종교 집회, 혹은 종교 단체라는 표시. 미 영사관이나 이민국은 종교의 자유에 관한 미국 수정 헌법1조에 근거하여 교단을 매우 관대하게 해석하고 위의 기준에 상당한 융통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ii) 교단은 비영리 면세 단체이어야 합니다.

교단은 비영리이고 조세법상 면세되는 단체이어야 한다. 종교 단체는 교회로 등록될 필요는 없고 비영리 단체로 등록되면 됩니다. 만일 조직체가 설령 공식적으로 면세의 혜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혜택을 가질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종교 단체는 다음의 3가지 조건을 충족하면 비영리, 면세 단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개인 혼자에게만 혜택을 주지 않는다. 둘째, 과대 선전을 하거나 입법에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세째, 공직에 입후보자를 내보내어 정치에 개입하지 않는다. 영사관이나 이민국은 해당 조직체가 종교 단체인지를 심사하기 위하여 그 단체의 존재나 성격에 관해 더 많은 증거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한 증거는 그 조직체의 재산 내역 (자산과 부채), 운영 방침, 조직체에 관련된 서류등이 그것입니다. 설령 조직체가 종교적인 목적을 가지고 있고, 비영리 단체이고 면세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 조직체의 자금 규모 때문에 외국인을 후원할 수 없을 수도 있습니다. 공공 단체나 정부 단체, 학교, 그리고 시민으로부터 운영 자금의 상당 부분을 보조 받는 종교 자선단체는 외국인에게 종교 비자 (R-1)을 후원 할 수 없습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단체들은 비록 면세가 되지만 미국 세법상의 기준에서 종교 단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자선 단체를 배제하는 이민국의 해석이 아직까지 법원에 이의 제기 된 적은 없습니다.

(iii) 교단은 종교직 종사자를 후원할 능력이 있어야 합니다.

미 영사관이나 이민국은 외국인이 미국에 들어와 종교 관련일 외에 다른 일을 하지 않고 오직 종교적 의무만을 수행할 수 있는 가를 예의 주시 할 것입니다. 미 영사관이나 이민국은 교회가 외국인을 재정적으로 후원 할 수 있다는 증거를 원합니다. 일반적으로 미 영사관이나 이민국은 교회의 은행 잔고, 최근의 감사 기록, 성도의 수와 봉급을 받고 교회를 위해 일하는 봉사자의 수등을 검토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만일 외국인이 종교적 자원 봉사자로서 종교 비자 (R-1)를 가지기를 원한다면, 외국인은 설령 종교 단체로부터 보수를 받지 못하더라도 자신의 생활비를 위해 충분한 돈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그러나, 순수하게 자원 봉사자로서 봉급을 받지 않고 봉사한다면 훗날 그 외국인이 종교 관련 영주권을 신청할 때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교 영주권 신청자는 최소한 2년 이상 유급으로 해당 직무를 수행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 문제는 아래에 종교 영주권에 관한 부분에서 논의 될 것입니다.

(iv) 외국인이 맡을 임무는 종교적인 성격이어야 합니다.

조직체가 종교적인 교단이어야 하는 것 뿐만 아니라 외국인이 임시적으로 담당하게 될 임무는 이민법상 풀타임 혹은 파트 타임으로 종교적인 성격이어야 합니다. 즉, 목사님이나 목사님을 제외한 종교직 종사자이어야 합니다. 목사님은 안수와 안수 과정에 관한 자료를 통해 증명 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이 아닌 신분도, 그 직무가 전문직이거나 비전문직이거나 간에, 종교직 종사자로서 종교 비자 (R-1)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직무가 전문직이라면 학사 학위가 요구됩니다.

종교적인 소명은 “종교적인 삶을 위한 신에 대한 서약”을 통해 보여 질 수 있습니다. 대개 이러한 서약은 그 직무가 종교적인 서약을 받는 것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 줌으로서 증명되어집니다.. 대표적인 직무로 수녀, 승려등을 들 수 있습니다.

종교적인 직업으로 인정 받기 위해서는 그 직무가 전통적인 종교적 기능이어야 합니다. 조직체내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예를 들면 선교사, 종교 번역가, 종교 방송 종사자, 종교 병원 근로자, 종교 상담자를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위, 교회 시설물 관리자, 모금 운영자는 종교적인 직무를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종교직 종사자는 단지 종교적 훈련을 위해 종교 비자를 가지고 미국에 입국할 수 없습니다. 비록 종교직 종사자가 봉사하는 과정에서 일정한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이 통례이지만, 종교비자 (R-1)를 가지고 단지 훈련 받을 목적으로 입국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주목할 것은 많은 종교적인 활동이 종교 비자 이외에 다른 비자로 행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일 외국인이 일할 목적이 아니고 단지 훈련을 받고자 한다면 종교 비자를 받을 수가 없으므로 외국인은 교환 연수생 비자 (J-1)로 입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훈련, 명상, 비공식적 공부, 그리고 예배에 참석을 위해서는 방문비자 (B-2)도 만일 미국에서의 활동으로 돈을 받지 않는다면 가능합니다. 다른 목적을 위해서는 신청자는 “특별한 능력”을 가진 외국인으로 O-1 비자로 입국할 수 있고, 혹은 조직체간 파견 형식으로 L-1 비자, 그리고 특수한 전문직을 수행하는 H-1B 취업 비자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v) 외국인이 행할 직무는 교단과 연관이 있어야 합니다.

외국인이 행할 직무는 교단과 관련이 있거나 혹은 종교 비자를 후원하는 조직체와 연관된 교단과 관련이 있어야 합니다. 만일 두 교단이 밀접하게 제휴되어 있지 않고 다른 교단이 비영리 면세 지위를 가지고 있지 않다면 교단은 외국인을 다른 교단에서 일하도록 후원 할 수 없습니다.

(vi) 신청자는 교단의 일원이어야 합니다.

신청자는 실제로 그를 후원하는 교단의 일원이어야 합니다. 이민국은 신청자가 종교 비자를 신청하기 직전에 최소한 2년 동안 그 교단의 일원인 것을 요구합니다. 현재, 이민국은 일정한 교단에 속하지 않고 교단을 초월하는 교회을 위해 일하거나 그 일원인 종교직 종사자에 대하여는 확실한 원칙이 없습니다. 어떤 이민국 담당자는 교단의 일원에 대한 결정은 교단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지 이민국에 의해 결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언급은 종교의 자유와 교정 분리에 대한 미국 수정 헌법1조와 교회는 상충되는 교단의 일원을 고용하지 않는다는 가정에 근거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외국인에게 교회가 필요로 하는 직무를 부여 함으로써 그 교회는 이미 그 외국인을 그 교단의 일원으로 인정했고, 이민국은 이러한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해석은 아직 공식적으로 이민국에서 채택된 것은 아니므로 적어도 2년간 해당 교단의 일원이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이 여전히 중요합니다.

(vii) 신청자는 그 직무를 위해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목사님의 경우에는 안수를 받았고 안수에 앞서 필요한 모든 절차를 받았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목사님이 아닌 전문직 종사자의 경우에는 학사 학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종교 관련 직무의 경우에 신청자는 그 직무을 맡아 성실히 수행할 의사가 있음을 보여 주어야 합니다. 위에서 열거한 여러 조건들과 증빙 서류는 일반적인 것이고, 미국 영사관이나 이민국은 종교 비자(R-1) 신청이 합당한지를 심사하기 위해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신청자가 그가 속한 교단, 행할 직무, 그리고 신청자에 관해 필요한 신상 자료를 제출한다면 신청자는 종교 비자 (R-1)를 취득할 수 있을 것입니다.

(c)종교비자(R-1)과 종교 영주권의 차이

종교 비자 (R-1)나 종교 영주권 신청시 첫 번째 고려해야 하는 것은 신청자가 소속한 종교 단체가 그 신청자를 임시적으로 혹은 영구적으로 미국에 데리고 오기를 원하는 가입니다. 종교 단체는 목사님이나 그외 종교직 종사자를 위해 임시적인 필요성으로 종교 비자 (R-1)를 후원 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임시적인 방편이 R-1으로 불리는 비이민 종교 비자인데 처음에 3년간 주어지고 추가로 2년을 연장 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은 미국에 빨리 입국하기 위하여 이 종교 비자를 이용하고 있고 미국에 입국한 후에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려고 합니다.

특수한 종교직 종사자 이민(EB-4)이라고 불리는 종교 영주권은 교단이나 교회의 후원에 의해 가능합니다. 이러한 종교 영주권 후원은 교단이나 교회로부터 영구적인 직무의 제공에 근거합니다.

(d)맺음말

중요한 점은 외국인이 미국이 들어와 특수한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하기 위한 종교 비자 (R-1)은 그 외국인을 후원하는 교단과 연관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교단을 바꾸거나 혹은 파트 타임으로 일하기 위해 종교 비자를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비록 외국인의 배우자와 자녀가 동반가족의 신분으로 함께 미국에 오더라도 그들은 노동 허가를 받지 못합니다. 영사관으로 부터 종교 비자를 받거나 이민국으로 부터 비자 승인서를 받으면 후원한 종교 기관의 이름이 서류상에 명시되어 질 것이고 종교 비자는 바로 그 종교 기관을 위해 일 할 때에만 유효합니다. 미국 영사관이나 이민국에 서류를 제출할 때 신청자는 비자를 후원하는 교단, 신청자가 행할 직무, 그리고 신청자에 관련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