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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취업이민

미국에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특출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 (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EB-1A)

(1) 개요

과학, 예술, 교육, 그리고 체육분야에서 지속적으로 국내적 혹은 국제적 명성 (Sustained, National or International acclaim)을 가진 사람은 회사 스폰서없이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증빙서류

신청자는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상을 받은 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수상경력이 없더라도 다음과 같은 증빙서류를 세가지 이상 제출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1. 뛰어난 수상경력은 아니지만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상 경력
  2. 회원 가입이 까다로운 해당 분야 단체의 가입 여부
  3. 해당 분야의 주요한 출판물에 기고된 자료
  4. 다른 사람의 활동에 심사위원으로 위촉되었는지 여부
  5. 해당 분야의 저명한 저술
  6. 해당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 여부
  7. 해당 분야의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높은 보수를 받는지 여부
  8. 해당 분야 활동의 사업적 성공 여부

(3) 장점

스폰서없이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 (Self-sponsor)이 가능하고 취업이민 신청의 1단계인 Labor Certificate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비교적 빠른 시간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단점

이민국의 심사기준이 높습니다. 자신이 해당 분야에서 특출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2. 뛰어난 연구실적을 가진 교수/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 Researchers) (EB-1B)

(1) 개요

해당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난 연구 실적을 인정받거나 또는 해당분야에서 적어도 3년 이상 가르치거나 연구한 경험이 있는 경우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증빙서류

다음의 2가지 이상의 서류를 준비할 수 있으면 EB-1B로 영주권 신청을 고려하실 수 있습니다.

  1.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실적을 인정받은 포상
  2.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요구하는 협회에 회원 여부
  3. 학술지에 신청자의 연구 성과에 대한 타인의 평가 자료
  4. 해당 분야에 타인의 실적을 심사하는 위원으로 참여
  5. 해당 분야의 연구 초기에 참여 여부
  6. 해당 분야의 출판물 여부

(3) 장점

고용주로부터의 편지 (Job offer)를 받아야 하지만 취업이민 신청 1단계 Labor Certificate을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하게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간부 (EB-1C)

(1) 개요

한국에 있는 본사나 계열회사에서 최근 3년 중 적어도 1년이상 관리자 (Managerial and Executive capacity)로 근무한 경우 이 범주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지사나 현지법인을 설립하고 그 책임자는 주재원 비자 (L), 무역인 비자 (E-1), 또는 투자 비자 (E-2)로 미국에 와서 지사나 법인의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주재원 비자 (L-1B)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의 소유자 (Specialized knowledge worker)는 이 범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2) 증빙 서류
  1. 최근 3년 중에서 적어도 1년 이상 본사나 계열회사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서와 미국 사업체가 1년동안 사업을 운영한 자료
  2. 관리자/간부의 직위 증명
  3. 해외 사업체가 계속 활동하는지 여부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후 해외 사업체가 사업을 중단하면 영주권을 받기 힘듭니다)
  4. 해당 사업체가 실제로 관리자나 간부가 필요할 정도의 조직을 갖추었지 여부 (조직도)

(3) 장점

신청자는 취업 영주권 신청의 1단계인 Labor Certificate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학위 + 5년 이상의 경력자 (취업이민 2순위: EB-2)

석사학위 소지자나 학사학위를 받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취업이민 2순위로 빠른 시일내에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2순위 (EB-2)에도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도입되어 문호가 닫히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영주권 수속기간이 길어질 수 있습니다.

취업이민 2순위에서 중요한 사항은 노동부에서 책정받는 평균임금 (Prevailing wage)이 높다는 것입니다. 취업이민 신청시 스폰서 회사는 이 평균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노동부는 석사학위 또는 학사이후 5년 이상의 경력을 평균임금 책정시 고려하므로 상대적으로 평균 임금이 높습니다. 이 평균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회사가 영주권 신청 1단계에서부터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을 때까지 보여주지 못하면 케이스는 거절됩니다.

이렇게 높은 평균임금때문에 취업이민 2순위가 가능한 분들도 학사학위가 필요한 전문직 (Professional)이나 2년 이상 경력이 필요한 숙련직으로 취업이민 3순위를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3순위 수속기간이 다시 길어지게 되자 높은 평균 임금을 감수하고 취업이민 2순위로 신청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5. 국가이익 면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 (취업이민 2순위: EB-2)

(1) 개요

영주권을 취득하고자 하는 분들은 많습니다. 하지만 마땅히 취업이민을 스폰서해 줄 회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또한 취업이민 신청이 들어가더라도 수속중에 회사가 문을 닫거나 해고를 당해 영주권 수속이 중단되는 사례가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스폰서 회사없이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바로 국가이익 면제 (NIW: National Interest Waiver)입니다. 국가이익 면제는 석사나 박사학위를 받고 해당분야에서 탁월한 성과를 나타내는 고급두뇌들을 미국으로 유치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일반적으로 취업이민을 신청할 경우 먼저 노동승인 (LC)를 받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민국에 이민청원 ( I-140)과 신분조정 (I-485)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인 취업이민 2순위와 달리 국가이익 면제 (NIW)는 미국 국익에 도움을 주는 신청자에게 취업이민 첫단계인 노동승인 (LC) 단계를 면제해 줍니다. 즉, 국가이익 면제로 영주권을 신청할 경우 이민국에 바로 이민청원 ( I-140)과 신분조정 (I-485)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절차가 간단합니다.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없이 본인이 직접 싸인을 하고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2016년 판례변경이후로 국가이익 면제의 문턱이 많이 낮아졌습니다. 이제는 이공계뿐만 아니라 전분야에 걸쳐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2) 조건

국가이익 면제 (NIW)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3가지 조건들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신청자는 미국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야에 종사해야 합니다. 여전히 이공계 분야의 석/박사 학위를 가진 분들이 승인가능성이 높습니다. 현재 미국은 이공계의 고급 두뇌들이 절실히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법원판례의 변경이후로 인문계 전공자들도 본인의 연구나 활동분야가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은 사업가, 기업임원, 교육자, 금융인들도 NIW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둘째, 신청자는 미국국익에 도움이 되는 일을 미국에서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 구체적으로 설명해야 합니다. 이전에는 주요 논문이 몇개가 되고 인용횟수가 어느 정도인지가 중요하였습니다. 따라서 저술이나 논문이 없는 분들은 NIW가 가능할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제는 논문이 없더라도 향후에 미국에 취업을 하거나 자신이 직접 회사를 설립하여 미국국익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사업계획서를 통해 합리적으로 설명할 수 있다면 NIW가 가능할 수 있습니다.

셋째, 신청자가 노동승인 (LC)를 제출하지 않는 것이 미국 국익에 도움이 된다는 것을 설명하여야 합니다. 이 요구조건을 충족하기 위해서는 그저 뛰어난 능력을 지니고 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신청자가 같은 분야에 종사하는 다른 사람들과 구별되는 특별한 지식, 능력, 경험, 또는 수입등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거절되는 케이스는 대부분 이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NIW를 신청할 때 추천서도 중요한 서류중의 하나입니다. 어떤 사람으로부터 추천서를 받느냐에 따라 심사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추천서는 몇통을 받는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누구로부터 받는지가 중요합니다.

(3) 수속기간

이민국에 NIW를 신청하게 되면 보통 1년 반정도의 심사기간이 소요됩니다. 한국에서 신청할 경우에는 이민국 승인을 받은 다음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해야 하기 때문에 이민비자를 받기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4) 추가서류 요청 (RFE: Request for Evidence)

이민국에서 NIW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추가서류 요청을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추가서류 요청은 대부분 한번에 그칩니다. 따라서 추가서류 요청을 받게 되면 무엇이 부족했는지 그리고 심사관이 어떤 부분을 더 원하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자료들을 준비하여야 합니다.

NIW가 전분야에 걸쳐서 가능해졌지만 아직까지 이공계를 제외하고는 문턱이 높습니다. 따라서 NIW를 신청하기 전에 본인 케이스의 승인가능성을 정확하게 조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만일 승인 가능성이 적다면 다른 방법으로 진행하는 것이 시행착오를 막을 수 있습니다.

6. 전문적 종사자 (Professional), 숙련직 (Skilled worker), 또는 비숙련직 (Unskilled worker) (취업이민 3순위: EB-3)

(1) 개요

석사학위 또는 학사학위 이후의 5년 경력이 없으신 분은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3순위로 영주권을 해결하는데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있습니다. 즉, 취업이민 3순위에 우선일자가 적용되어 자신의 우선일자가 도래될 때까지 I-485 신분조정 서류를 이민국에 제출하지 못하게 됩니다.

(2) 종류

취업이민 3순위는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학사학위를 소지하였으나 석사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지 않은 전문직 (Professional), 둘째, 해당 분야의 경력 2년을 요구하는 숙련직 (Skilled), 그리고 세째, 경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비숙력직 (Unskilled)으로 분류됩니다. 전문직의 경우 그 직업 자체가 학사학위를 요구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면, 컴퓨터 프로그래머의 경우 대부분 학사학위를 요구하여 해당 분야에 학사학위를 소유한 사람은 전문직으로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일식 주방장의 경우 굳이 대학을 졸업하지 않아도 가능하므로 이 경우 2년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숙련직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주의할 점은 현재 일하는 직장에서 쌓은 경력은 만일 직위와 업무 내용을 달리하여 영주권 신청을 하지 않는 한 경력으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에 우선일자 (Priority date)가 도입되기 전에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는 사람도 많은 경우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석사학위나 학사학위 이후의 5년 경력을 요구하는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게 되면 평균임금이 3순위보다 훨씬 높아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에게 부담을 주기 때문입니다.

(3) 고려사항

취업이민 신청시 고려되는 요건으로 크게 2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하나는 취업이민 신청자가 취업 이민 2순위나 3순위 직업에서 요구하는 학력, 전공, 그리고 경력을 가지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가 영주권을 스폰서하는 회사의 재정 능력입니다. 만일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할때 노동부에서 책정받은 신청자의 평균임금이 연봉 $70,000이라면 취업이민 첫단계인 노동승인 (LC)를 신청할 때부터 신청자가 영주권을 취득할 때까지 연봉 $70,000을 줄 수 있는 능력을 회사는 세금 보고서를 통해 보여주어야 합니다. 바로 이러한 이유때문에 취업이민 2순위로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경우에도 평균임금이 상대적으로 낮은 3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하지만 취업이민 3순위에 우선일자가 생긴 이후에는 2순위 자격이 되는 경우에는 스폰서에게 재정적으로 부담을 주더라도 2순위로 영주권을 신청하고 있습니다.

(4) 절차

취업이민 신청절차는 다음의 3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첫째, 노동부로부터 노동 승인 (Labor Certificate)을 받아야 합니다. 현재 PERM이라는 과정을 통해 결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노동부는 스폰서 회사가 신청자에게 영주권을 후원하면서 동일한 자격을 갖춘 미국 시민권자와 영주권자를 차별하지 않고 공정하게 채용 노력을 기울였는지를 심사하게 됩니다. 만일 영주권 신청자가 스폰서 회사의 지분을 가지고 있거나 회사 고용주의 친척이라면 노동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경우 스폰서 회사가 공정하게 채용 노력을 기울일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만일 광고를 내었는데 조건을 모두 갖춘 미국 영주권자/시민권자가 응시를 하였다면 취업이민 신청이 어렵게 됩니다. 실제로 컴퓨터 관련 직종의 경우 실업자가 많아 구직 광고를 내면 자격을 갖춘 신청자가 많이 몰리게 되어 영주권 신청이 힘들 수 있습니다.

둘째, 이민국으로부터 영주권을 스폰서한 회사가 과연 영주권을 스폰서할 재정능력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토하는 이민청원 단계 (I-140)입니다. 이를 위해 스폰서는 회사의 세금 보고서를 이민국에 제출하여 노동부가 책정한 평균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합니다. 단적으로 말해, 재정이 튼튼한 스폰서를 만나면 영주권은 시간 문제이지 받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세째, 영주권을 받기 위해 신분 조정 (I-485)을 신청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이나 숙련직의 경우 우선일자가 있어 노동 승인 (LC)과 이민 청원 (I-140) 단계를 통과하였다고 할지라도 자신의 우선일자가 도래될 때까지 신분조정 (I-485) 신청을 기다려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