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이민 (EB-5)
(1) 개요
투자 비자 (E-2)와 달리 투자 이민은 미국에 투자를 하여 영주권을 바로 신청하는 경우입니다. 갈 수록 영주권을 받기 어려워지고 있는 가운데 그 대안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하지만, 미국 이민법상 위험성이 내포된 투자만을 합법적인 투자로 인정하므로 원금이 반드시 상환되는 것이 아닙니다. 따라서 큰 돈을 투자하기 전에 반드시 투자이민 전문 변호사의 조언을 받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2) 투자 이민의 종류
투자 이민의 종류는 크게 3가지로 나누어 집니다.
첫째, 대도시에 105만불을 투자하여 직접 사업체를 운영하면서1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직접투자이민)
둘째, 인구가 20,000이하이거나 실업률이 150% 이상인 지역 (TEA: Targeted Employment Area)에 80만불을 투자하여 실제로 사업을 하면서10명 이상 고용하는 경우 (직접투자이민)
세째, 실제로 사업을 하지 않고 이민국이 승인한 경제특구 (Regional Center)에 80만불이나 105만불을 투자만 하는 경우 (간접투자이민)
대부분의 투자이민은 이민국이 지정한 경제특구 (Regional Center)에 투자하는 간접 투자이민입니다. 왜냐하면 대도시에 105만불을 투자하거나 시골지역/실업률이 높은 지역에 80만불을 투자하여 10명 이상의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사업을 직접 운영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경제특구는 쉽게 지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민국의 까다로운 심사를 통과해야 합니다. 그리고 매년 이민국에 사업운영을 보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많은 경제특구 가운데 실제로 활발하게 투자 이민이 행해지는 프로젝트는 손을 꼽을 정도로 적습니다.
(3) 투자 이민 수속
투자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현재 시점에서는3- 4년 후에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받게 됩니다. 하지만 프로젝트에 따라 수속기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조건부 영주권을 받고 21개월이 지나면 정식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먼저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을 주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정식영주권 심사를 할 때까지 투자한 사업체가 정상적으로 운영되고 또한 고용창출 조건을 충족하였는지 심사하겠다는 것입니다.
요즘은 투자 이민을 통해 정식 영주권을 받기까지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하지만 조건부 영주권은 정식 영주권과 별반 차이가 없습니다. 영주권자가 누릴 수 있는 혜택을 동일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다만 유효 기간이 2년이라는 것 만 다릅니다. 따라서 투자 이민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한 경우 시민권 신청을 위해 필요한 5년 기간은 정식 영주권을 받은 시점이 아니고 조건부 영주권을 받는 시점부터 시작됩니다.
경제특구를 통해 간접 투자 이민을 신청하게 되면 투자자가 사업에 직접 참여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미국 어디에서나 거주할 수 있습니다. 즉, 뉴욕 투자지역 센터에 투자를 한 경우에도 캘리포니아에서 거주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투자 이민을 신청하기 전에 가족 이민이나 취업 이민을 이미 신청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도 투자 이민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민법상 취업 이민, 가족 이민, 그리고 투자 이민을 동시에 진행하여도 상관이 없습니다. 어느 경우든 영주권을 받게 되면 나머지 수속을 취소하면 됩니다
투자 이민 상담을 할 때 가장 많이 받는 질문이 바로 공사 완공 과 원금회수 가능성입니다. 만일 위험성이 전혀 없는 투자가 있다면 그 투자는 투자 이민에서 말하는 합법적인 투자로 인정될 수 없습니다. 따라서 만일 어느 투자지역 센터의 프로젝트가 투자자에게 원금 상환을 100% 보장한다면 그것은 합법적인 투자가 될 수 없습니다.
공사 완공이 되는지 여부는 그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만일 공사가 계획되며 마무리되지 않는다면 정식영주권을 받지 못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어느 프로젝트가 원금상환 가능성이 높은지 하는 것은 여러가지 사항을 고려하여 파악될 수 있습니다. 즉, 현재까지 투자자에게 원금을 제대로 돌려 주었는지 그리고 프로젝트의 주체가 사기업인지 아니면 (준)정부 기관인지 여부도 중요한 고려 사항이 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각 프로젝트마다 투자자에게 매년 배당금을 지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자율은 높지 않고 프로젝트마다 차이가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좋은 프로젝트들은 이자율이 높지 않습니다.
1990년대 초에 처음 경제특구를 통해 투자자들이 투자 이민을 신청했을 때는 이민국의 선례가 없어 시행착오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2002년부터 수정된 투자 이민법에 의해 새로운 투자 지역 센터가 이민국으로부터 승인되기 시작하였고 현재까지 성공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투자지역 센터도 적지 않습니다. 그리고 2017년과 2022년 투자이민 관련법 (RIA: Reform and Integrity Act)의 개정으로 투자이민 절차가 더욱 엄격해졌습니다.
투자 이민을 결정하기 전에 투자 이민에 경험이 많은 변호사로부터 투자 이민의 장단점을 정확하게 조언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비교적 원금회수 가능성이 높은 투자지역 센터를 통해 투자 이민을 신청하는 것은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4) 수속 절차
투자 이민 신청은 크게 조건부 영주권 신청 (Form I-526E)과 정식 영주권 신청 (Form I-829)로 나누어 집니다.
첫째, 투자이민 청원서 (Form I-526E)를 이민국에 제출하게 됩니다. 이때 가장 중요한 서류는 투자자의 자금출처에 대한 소명 서류입니다.
둘째, 조건부 영주권 취득입니다. 한국에서 신청시는 주한 미대사관에서 인터뷰를 통해 여권에 이민비자 스탬프를 받아 미국에 입국하게 됩니다. 미국에 입국하고 3개월 정도 후에 미국내 주소로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됩니다. 만일 미국에서 신청시는 신분 조정서 (Form I-485)를 이민국에 제출하고 2년짜리 조건부 영주권 카드를 받게 됩니다. 현재 투자이민은 이민국 문호가 열려 있어 첫 단계 I-526E와 두번째 단계 I-485를 함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빠른 시간 내에 노동카드와 여행허가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세째,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 부터 1년 9개월 이후에 정식 영주권 (Form I-829)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요즘은 정식 영주권 수속기간이 3년에서 4년 정도 걸리고 있습니다.
네째, 시민권은 조건부 영주권을 취득한 날로부터 4년 9개월 후에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시민권을 받기 전에 정식 영주권이 나와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