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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비자

가족초청

시민권자의 직계: 시민권자의 부모, 배우자, 21세 미만의 미혼자녀

  • 1순위: 시민권자의 21세 이상의 미혼 자녀
  • 2순위 A: 영주권자의 배우자 또는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
  • 2순위 B: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미혼 자녀
  • 3순위: 시민권자의 기혼 자녀
  • 4순위: 시민권자의 형제 자매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미국과 한국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미국에 수혜자가 있을 경우는 Form I-130 청원과 Form I-485 신분 조정의 2단계로 나누어 집니다. 한국에서 신청시 Form I-130 청원이 승인되고 주한 미 대사관에서 이민 비자 인터뷰를 위한 절차 (Packet 3 & 4)를 거쳐야 합니다.

가족 초청 이민의 경우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의 경우는 우선일자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2007년 9월 기준으로 1순위의 경우 6년, 2순위 A는 5년, 2순위 B는 9년, 3순위는 7년, 그리고 4순위는 10년을 기다려야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 아닌 한 가족 초청은 일종의 보험 가입으로 여기시면 됩니다.

주의할 점은 한국에서 Form I-130 청원을 신청하면 수혜자는 관광비자나 학생 비자등 일정한 비이민 비자를 받는데 어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가족을 위한 청원 (Petition)을 신청하기 전에 이민법 변호사와 상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