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 이민 (Special Immigrants) (EB-4) (1) 개요 "종교 영주권 신청자 (Special Immigrants)"는 종교 비자 (R-1)를 가지고 미국에서 봉사하는 종교인만큼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종교직 종사자입니다. 종교 영주권 신청도 일종의 취업에 근거한 영주권 신청 방법인데 미국의 비 영리 교단에 소속한 종교 단체에서 종교적 의무를 수행하기 위해 미국에 영구적으로 거주하기를 원하는 종교직 종사자를 위한 것입니다. 종교 영주권 신청을 위한 종교직 종사자는 크게 3가지로 나뉘어 집니다. 첫째, 목사님, 둘째, 종교적인 소명이나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전문직 종사자, 그리고 세째, 종교적 소명이나 직업을 가지고 일하는 기타 종사자 (반드시 종교 단체나 교단에 소속한 단체를 위해 일하여야 합니다.) (2) 자격 요건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충족하여야 합니다. 첫째, 신청자는 미국에서 비영리 종교 단체를 가지는 교단의 일원이어야 합니다. 둘째,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기 직전에 적어도 2년이상 외국에서 혹은 미국내에서 계속적으로 종교적인 의무를 수행 하였어야 합니다. 종교 비자 (R-1)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유급으로 사역할 필요는 없습니다. 즉, 사역비를 받지 않고도 종교 비자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경우에는 생활비를 어떻게 조달할 것인가하는 합리적인 설명이 뒤따라야 합니다. 이와 달리,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전 2년간 유급으로 사역하였어야 합니다. 갈수록 종교 영주권을 받기가 힘들어 지고 있습니다. 종교 비자나 종교 영주권을 신청하면 요즘에는 이민국 직원이 교회나 종교 단체로 직접 조사를 나오는 경우가 빈번합니다. 하지만, 이민법이 요구하는 제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다면 종교 영주권을 무난히 받을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