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에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1) 특출한 능력을 소유한 사람 (Persons of Extraordinary Ability) (EB-1) (a) 개요 과학, 예술, 교육, 그리고 체육에서 지속적인 국내적 혹은 국제적 명성 (Sustained ,National or International acclaim)을 가진 사람은 스폰서없이 단독으로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b) 증빙 서류 신청자는 국제적인 인정받는 상 (예, 노벨상)을 받은 것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러한 정도의 상을 받지 못했다 할 지라도 다음과 같은 증밍서류를 세가지 이상 제출할 수 있으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a) 노벨상 만큼은 아니지만 국내 혹은 국제적으로 인정된 수상 경력 (b) 전문가로부터 인정받은 가입이 까다로운 해당 분야의 멤버 여부 (c) 해당 분야의 주요한 출판물에 기고된 자료 (d) 다른 사람의 활동에 심사위원으로 위촉 (e) 해당 분야의 학문으로 저명한 저술 (f) 해당 분야에서 활발한 활동 여부 (g) 해당 분야의 다른 사람에 비해 더 높은 보수 (h) 해당 분야 활동의 사업적 성공 여부 (c) 장점 스폰서없이 단독으로 영주권 신청 (Self-sponsor)이 가능하고 취업 영주권 신청의 1단계인 Labor Certificate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d) 단점 자신이 특출한 능력과 재능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가 말처럼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2) 다국적 기업의 관리자/간부 (EB-1) (a) 개요 한국에 있는 본사에서 최근 3년 중에서 적어도 1년이상 근무한 관리자 (Managerial and Executive capacity)는 이 범주에 해당 됩니다. 일반적으로, 한국에 있는 회사가 미국에 지사나 법인체를 설립하고, 그 책임자는 주재원 비자 (L) 나 무역인 비자 (E-1)으로 미국에 와서 지사나 법인체의 운영을 담당하게 됩니다. 주의할 점은, 주재원 비자 (L-1B)를 받을 수 있는 특별한 지식의 소유자 (Specialized knowledge worker)는 이 범주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b) 증빙 서류 (a) 최근 3년 중에서 적어도 1년 이상 본사에서 근무한 경력 증명서와 미국 사업체가 1년동안 사업을 해온 자료 (b) 관리자/간부의 직위 증명 (c) 해외 사업체가 계속 활동하는지 여부 (신청자가 영주권 신청후 해외 사업체가 사업을 중단하면 기본적으로는 영주권을 받기가 힘듭니다.) (d) 해당 사업체가 실제로 관리자나 간부가 필요할 정도의 조직을 갖추었지 여부 (c) 장점 신청자는 취업 영주권 신청의 1단계인 Labor Certificate을 생략할 수 있으므로 신속하게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3) 뛰어난 연구실적을 가진 교수 또는 연구원 (Outstanding Professors & Researchers) (EB-2) (a) 개요 (a)해당 학문 분야에서 국제적으로 뛰어난 연구 실적을 인정받거나, 또는 (b) 해당 학문 분야에서 적어도 3년 이상 가르치거나 연구한 경험이 있는 경우 (b) 증빙 서류 신청자가 다음의 2가지 이상의 서류를 준비할 수 있으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a)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연구 실적을 인정받은 포상 (b) 해당 분야에서 뛰어난 실적을 요구하는 협회에 회원 여부 (c) 학술지에 신청자의 연구 성과에 대한 타인의 평가 자료 (d) 해당 분야에 타인의 실적의 심사위원으로 참여 (e) 해당 분야 과학 연구의 초기에 참여 여부 (f) 해당 분야의 출판물 (c) 장점 고용주로 부터의 편지에서 Job offer를 받아야 하지만, 취업 영주권 신청의 1단계 Labor Certificate을 생략할 수 있어 신속하게 취업을 통해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4) 석사 학위 소지자나 학사 학위 + 5년 이상의 경력자 (EB-2) 석사 학위 소지자나 학사 학위를 가지고 5년 이상의 경력을 가진 사람은 취업 영주권 신청에서 우선 일자가 도입되어 영주권을 받기 위해 오랫동안 기다려야 하는 요즘 상대적으로 빨리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 범주의 영주권 신청에도 2007년 9월 현재 우선 일자가 도입되어 있지만 상대적으로 빨리 우선 일자가 진척될 것으로 보입니다. 중요한 이슈는 노동부에서 책정 받는 평균 임금 (Prevailing wage)가 높다는 것입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시 스폰서는 이 평균 임금을 줄 수 있는 능력을 보여야 하는데 석사 학위나 5년 이상의 경력을 평균 임금 책정시 노동부가 고려하므로 상대적으로 높습니다. 이 평균 임금을 줄 능력을 스폰서가 영주권 신청 1단계에서 부터 신청자가 영주권을 받을 때가지 보여 주시 못하면 케이스는 거절됩니다. 이러한 높은 평균 임금때문에 이 범주에 속하는 신청자도 영주권 심사 기간이 길지 않았던 이전에는 학사 학위 소지자나 2년 이상 숙련직 종사자로서 영주권을 신청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요즘처럼 석사 학위 소지자나 학사 학위 소지자가 영주권을 받는데 걸리는 시간이 현격하게 차이가 나게 되자 높은 평균 임금을 감수하고 이 범주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게 되었습니다. (5) 전문적 종사자, 숙련직 (Skilled worker), 또는 비숙련직 (Unskilled worker) (EB-3) 대학을 졸업한 대졸자는 경력이 없더라도 전공 분야와 부합되는 일자리를 찾음으로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또한, 학사 학위가 없더라도 해당 분야에서 적어도 2년 이상의 경력을 가지고 있으면 숙련직 종사자로서 스폰서를 통해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만일, 학사 학위도 또한 최소한 2년의 경력도 없다면 비숙련직 종사자로 취업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비숙련직은 영주권을 취득하기까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립니다. 취업 영주권 신청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스폰서가 신청자에게 노동부에서 책정한 평균 임금 (Prevailing wage)를 줄 수 있는 재정적 능력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단적으로 말해서, 스폰서가 재정적으로 튼튼하면 시간이 문제지 영주권을 취득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다. 스폰서의 재정 능력은 영주권 1단계를 신청할 당시의 스폰서의 재정 능력입니다. 당해 연도의 회사의 세금 보고서가 중요한 자료가 됩니다. 하지만, 회사의 세금 보고서에서 영주권을 스폰서할 재정 능력이 않된다고 하여 무조건 영주권 신청이 불가능한 것은 아닙니다. 스폰서가 다른 방법으로 영주권 스폰서 능력을 보일 수 있습니다.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려는 분들은 자신의 스폰서가 과연 재정 능력이 있는지 이민법 전문 변호사와 반드시 상의하셔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영주권 신청 1단계는 무난히 통과 가능하나, 차후 영주권 신청 2단계 (I-140 Immigrant Petition)에서 통과되지 않게 되므로 소중한 시간과 비용을 날리게 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