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8/08/2011
해외 가족초청 이민신청 시카고서만 접수한다
미 재외공관의 가족초청 이민청원서(I-130) 접수가 8월 15일부터 중단되고 접수창구는 시카고 록박스로 단일화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는 오는 14일까지만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하고 15일부터는 더 이상 재외공관에서 접수받지 않기로 했으며 시카고 록박스에서만 접수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든 가족초청이민청원서는 시카고 록박스에서만 접수되며 청원서는 이민국 심사를 거쳐 국무부 산하 국립비자센터(NVC)로 넘겨져 최종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민당국은 국무부 산하 해외주재 미국영사관에서 가족이민청원서 접수를 중단함에 따라 가족초청 이민 처리를 이민국으로 일원화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돼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민당국의 가족초청이민청원 창구 단일화로 이민수속 기간이 훨씬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현재 2~3개월인 수속기간이 9~12개월로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초청이민 청원서 접수처
-일반 우편 이용시
USCIS
P.O. BOX 804625 Atten. CSC/I-130/OS
Chicago, IL 60680-4107
-특급우편 이용시
USCIS
Atten. CSC/I-130/OS
131 S. Dearborn- 3rd.Floor
Chicago, IL 60603-5517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08)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는 오는 14일까지만 가족이민청원서(I-130)를 접수하고 15일부터는 더 이상 재외공관에서 접수받지 않기로 했으며 시카고 록박스에서만 접수 받는다고 발표했다.
이에 따라 모든 가족초청이민청원서는 시카고 록박스에서만 접수되며 청원서는 이민국 심사를 거쳐 국무부 산하 국립비자센터(NVC)로 넘겨져 최종 비자 발급 여부가 결정된다.
이민당국은 국무부 산하 해외주재 미국영사관에서 가족이민청원서 접수를 중단함에 따라 가족초청 이민 처리를 이민국으로 일원화해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처리돼 처리기간이 단축될 수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민당국의 가족초청이민청원 창구 단일화로 이민수속 기간이 훨씬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민권자 직계가족의 경우 현재 2~3개월인 수속기간이 9~12개월로 지연될 수 있다는 것이다.
가족초청이민 청원서 접수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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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C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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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ago, IL 60680-4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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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icago, IL 60603-5517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08.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