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권 신청시 미리 알아야 할 사항 요즘 들어 시민권 신청에 관한 문의를 많이 받는다. 유럽에서 온 이주자와 달리 한국인들은 영주권을 받은 후에도 한국 국적을 계속 유지하고 싶어 한다. 아마 문화적인 차이인 것 같다. 하지만 요즘은 심지어 20년 이상 영주권자로서 미국에서 살아온 한국인들도 시민권 취득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그 이유를 물어 보니 본인은 미국 시민권이 굳이 필요 없으나 한국에 있는 부모 형제들이 미국에 이민 오고 싶어 하는데 미국 경기가 아직 좋지 않아 취업 영주권을 신청하는 것이 어려워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초청 이민을 신청하려고 한다고 한다. 그리고 시민권 신청에 관하여 항간에 떠도는 정보를 내게 물어 보았는데 적지 않게 잘못된 정보를 가지고 있었다. 이하에서는 그동안 시민권 신청 상담을 토대로 한국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루머를 바로잡고자 한다. 1. 50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했거나 혹은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시민권 시험을 치지 않아도 된다? 그렇지 않다. 현재 50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했거나 혹은 5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15년 이상 거주한 사람은 시민권 시험중 영어 시험을 칠 필요가 없다. 하지만 미국 역사 시험은 보아야 하고 원하면 인터뷰때 통역관을 대동하여 통역관의 도움으로 한국어로 역사 시험을 칠 수가 있다. 65세 이상으로 영주권자로서 미국에 20년 이상 거주한 경우에는 다른 문제 유형으로 훨씬 쉬운 역사 시험을 칠 수 있다. 시험 문제는 아래의 "시민권 및 이민서비스부(BCIS)"웹싸이트http://uscis.gov/graphics/services/natz/require.htm에서 구할 수 있다. 2. 시민권 시험만 합격하면 거의 시민권자가 될 수 있다? 그렇지 않다. 시민권 시험의 합격은 시민권 인터뷰와 시민권 선서를 위한 전 단계일 뿐이다. 시험을 합격한 이후에도 선서시까지 다른 문제들 (예. 체포, 전과등)이 없을 때에만 시민권 증서를 받을 수 있다. 3. 영주권자로서 재입국 허가증 (Reentry Permit) 을 가지고 해외에 거주하면 시민권 신청시 필요한 미국 거주 기간 산정에 지장이 없다? 그렇지 않다. 재입국 허가증은 영주권자가 1년 이상 해외에 체류하고자 할 때 필요한 서류이지, 재입국 허가증을 가지고 해외에 체류한 기간이 시민권 신청시 미국 거주 기간으로 산정 되지는 않는다. 4, 미국이 아니고 해외에서 경찰에 체포된 것은 미국 시민권을 신청하는데 문제가 되지 않는다? 5. 법원에서 Supervision을 받더라도 시민권 신청에는 지장이 없다? 6. 경찰이 영주권자를 잠시 경찰서로 데리고 가서 간단한 몇가지를 물어 보거나 혹은 경찰서에서 지문을 찍게 하는 것만으로는 체포로 볼 수 없다? 7. 시민권을 신청할 당시 5년보다 더 이전에 일어난 범죄는 시민권 신청시 굳이 적을 필요가 없다? 8. 음주 운전 (DUI) 정도는 시민권 신청시 굳이 문제가 되지 않는다? 9. 영주권자는 Selective Service에 등록하지 않아도 된다? 10. 종교적인 이유가 있으면 시민권 신청시 시민권자라면 수행해야 할 의무 서약을 모두 거부할 수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