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7/27/2011
성적 우수 한인 불체학생들 장학금 기회
■ 내년 발효 ‘가주 드림법안’ 내용과 영향
불법 체류 신분의 대학생들도 학교의 장학금 수혜자격을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드림법안’(AB130)이 25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마침내 법제화되면서(본보 26일자 A1면 보도) 이 법이 실제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확정을 계기로 주내 불체신분 대학생 관련 현황과 AB130의 영향, 전망 등을 살펴본다.
개인·비영리단체 지원 가능… 학자금 대출은 미지수
캘그랜트 받을 수 있는 ‘드림법안 Ⅱ’도 상원 계류중
■내용은
소위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I이라고 불리는 AB130은 캘리포니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체 신분 학생들에게 주 거주자 기준 학비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AB540 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AB540 법은 ▲3년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고교를 졸업했거나 고졸 검정시험(GED)을 통과하고 ▲UC와 칼스테이트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 또는 재학하는 불체 신분 학생들이 저렴한 주 거주자 기준 학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불체 학생들이 학교 내 장학금 등 학비보조 혜택을 받을 길은 막혀 있었는데 이번에 확정된 ‘드림법안 I’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최소한 학교 등에서 주정부 기금이 아닌 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은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어떻게 혜택을 받나
법안 발의자인 길 세디요 주 상원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립대 재학 불체 신분 학생들은 정부 재원으로 충당되는 학비보조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개인이나 비영리 단체 등에서 대학을 통해 수여하는 장학금 등의 학비보조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불체 학생들이 이 법을 통해 학자금 대출까지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법으로도 민간 학자금 대출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세디요 의원실의 프레디 사하 보좌관은 “만약 학자금 대출기관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나 대출을 위한 기타 이민관련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금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누가 혜택을 받나
현재 AB540 법을 통해 주립대에 재학하고 있는 불법 신분 학생들의 수는 약 4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상당수의 한인 학생들도 포함돼 있어 이번 드림법안 I은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불체 신분 때문에 장학금 수혜 기회를 박탈당해 왔던 많은 한인 학생들에게 장학금 기회를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 가정을 대상으로 AB540 신청 상담을 하고 있는 민족학교에 따르면 UC 당국의 조사 결과 지난 2008 학년도를 기준으로 주 거주자 학비혜택을 받는 학생이 UC 전체에서 58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한인 학생은 174명으로 전체의 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커뮤니티 중 하나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시아계 학생 가운데는 약 74%에 달하는 수치다.
■한인 학생 사례
25일 브라운 주지사가 드림법안에 서명하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본 한인 제이미 김양은 10년 전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오렌지카운티에서 성장한 뒤 풀러튼 칼리지에 재학하면서 AB540 법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이다. 고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학비 부담 때문에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한 김양은 UC 버클리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 드림법안에 따라 버클리 동문회 장학금 등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전망
이제 관심은 역시 세디요 의원이 주의회에 상정한 ‘드림법안 II’(AB131)에 쏠리고 있다. 불체 신분 학생들에게도 캘그랜트와 같은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AB131은 주 하원을 통과해 현재 주 상원에 계류중인데 의회 통과 때 주지사가 역시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단, 주정부 무상 지원인 캘그랜트도 현재는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요구하는 연방학비보조 신청(FAFSA)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상 걸림돌도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7. 27)
불법 체류 신분의 대학생들도 학교의 장학금 수혜자격을 허용하는 ‘캘리포니아 드림법안’(AB130)이 25일 제리 브라운 주지사의 서명으로 마침내 법제화되면서(본보 26일자 A1면 보도) 이 법이 실제 얼마나 많은 학생들에게 어떤 방법으로 혜택을 받을 수 있을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확정을 계기로 주내 불체신분 대학생 관련 현황과 AB130의 영향, 전망 등을 살펴본다.
개인·비영리단체 지원 가능… 학자금 대출은 미지수
캘그랜트 받을 수 있는 ‘드림법안 Ⅱ’도 상원 계류중
■내용은
소위 캘리포니아 드림법안 I이라고 불리는 AB130은 캘리포니아에서 일정한 자격을 갖춘 불체 신분 학생들에게 주 거주자 기준 학비혜택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 AB540 법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현재 시행되고 있는 AB540 법은 ▲3년 이상 캘리포니아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고교를 졸업했거나 고졸 검정시험(GED)을 통과하고 ▲UC와 칼스테이트 및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 또는 재학하는 불체 신분 학생들이 저렴한 주 거주자 기준 학비의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지금까지는 불체 학생들이 학교 내 장학금 등 학비보조 혜택을 받을 길은 막혀 있었는데 이번에 확정된 ‘드림법안 I’에 따라 내년 1월1일부터는 최소한 학교 등에서 주정부 기금이 아닌 돈을 재원으로 하는 장학금은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린 것이다.
■어떻게 혜택을 받나
법안 발의자인 길 세디요 주 상원의원 사무실에 따르면 내년부터 주립대 재학 불체 신분 학생들은 정부 재원으로 충당되는 학비보조 프로그램을 제외하고 개인이나 비영리 단체 등에서 대학을 통해 수여하는 장학금 등의 학비보조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게 된다.
그러나 불체 학생들이 이 법을 통해 학자금 대출까지 받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이 법으로도 민간 학자금 대출을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세디요 의원실의 프레디 사하 보좌관은 “만약 학자금 대출기관이 소셜 시큐리티 번호(SSN)나 대출을 위한 기타 이민관련 개인 정보를 요구할 경우 이를 금지시킬 법적 근거가 없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누가 혜택을 받나
현재 AB540 법을 통해 주립대에 재학하고 있는 불법 신분 학생들의 수는 약 4만명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중에는 상당수의 한인 학생들도 포함돼 있어 이번 드림법안 I은 성적이 우수하면서도 불체 신분 때문에 장학금 수혜 기회를 박탈당해 왔던 많은 한인 학생들에게 장학금 기회를 열어주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한인 가정을 대상으로 AB540 신청 상담을 하고 있는 민족학교에 따르면 UC 당국의 조사 결과 지난 2008 학년도를 기준으로 주 거주자 학비혜택을 받는 학생이 UC 전체에서 581명으로 집계됐다. 이중 한인 학생은 174명으로 전체의 30%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커뮤니티 중 하나로 나타났으며 이는 아시아계 학생 가운데는 약 74%에 달하는 수치다.
■한인 학생 사례
25일 브라운 주지사가 드림법안에 서명하는 것을 현장에서 지켜본 한인 제이미 김양은 10년 전 부모를 따라 미국에 와 오렌지카운티에서 성장한 뒤 풀러튼 칼리지에 재학하면서 AB540 법의 혜택을 받고 있는 학생이다. 고교를 우수한 성적으로 졸업했지만 학비 부담 때문에 커뮤니티 칼리지에 진학한 김양은 UC 버클리 편입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이번 드림법안에 따라 버클리 동문회 장학금 등 학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됐다.
■전망
이제 관심은 역시 세디요 의원이 주의회에 상정한 ‘드림법안 II’(AB131)에 쏠리고 있다. 불체 신분 학생들에게도 캘그랜트와 같은 주정부 학비 지원 프로그램의 수혜자격을 부여하는 내용의 AB131은 주 하원을 통과해 현재 주 상원에 계류중인데 의회 통과 때 주지사가 역시 서명할 가능성이 높다. 단, 주정부 무상 지원인 캘그랜트도 현재는 소셜시큐리티 번호를 요구하는 연방학비보조 신청(FAFSA)을 통해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절차상 걸림돌도 해결돼야 하는 문제가 남아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7.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