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7/26/2011
한인 영주권 대기 더 길어질 듯
취업이민‘국가별 쿼타 철폐’추진
공화 의원들 법안 마련
개별 국가가 연간 취득하는 취업이민 영주권 수를 제한하는 ‘국가별 쿼타 제한제’ 철폐가 추진되고 있어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대기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IT 업계 전문지인 ‘컴퓨터 월드’는 25일 연방 하원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이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초안이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회람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공화당 측은 민주당 조 로프렌 의원이 발의한 고학력 기술직 취업이민 확대안인 ‘스템법안’의 대안으로 이같은 ‘취업이민 국가별 쿼타 제한 철폐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당 측에서도 큰 이견이 없어 법안이 발의되면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취업이민 신청자가 많아 연간 영주권 발급 쿼타가 7%를 넘지 못하도록 특별 관리되고 있는 중국,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 4개국 출신 신청자들의 영주권 수속은 빨라지는 반면, 4개국 출신자가 아닌 한국 등 기타 국가 출신자들의 취업 영주권 대기기간은 훨씬 길어지게 된다.
연간 14만개로 쿼타가 제한돼 있는 현재의 취업이민 영주권제도는 각 순위별, 출신 국가별로 쿼타에 제한을 두고 있어 특정 국가 신청자들의 취업 영주권 취득은 전체 쿼타의 7%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 출신자들은 특별 쿼타 관리대상으로 분류돼 한국 등 기타 국가 출신자들과 다른 별도의 우선일자가 적용되고 있어 취업 영주권 취득에 6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민단체들은 공화당의 이같은 방안은 취업이민 문호 확대와는 전혀 무관한, 극히 제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취업이민 문호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프렌 의원 측은 미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고학력 고급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학, 과학, 기술, 공학 등 스템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외국 인력의 영주권 취득 확대를 위해 ‘스템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7. 26)
공화 의원들 법안 마련
개별 국가가 연간 취득하는 취업이민 영주권 수를 제한하는 ‘국가별 쿼타 제한제’ 철폐가 추진되고 있어 한인 취업이민 신청자들의 영주권 대기기간은 더욱 길어질 것으로 우려된다.
IT 업계 전문지인 ‘컴퓨터 월드’는 25일 연방 하원법사위원회 소속 공화당 의원들이 이같은 내용의 법안 발의를 추진하고 있으며 이미 초안이 공화당 의원들 사이에서 회람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이에 따르면 공화당 측은 민주당 조 로프렌 의원이 발의한 고학력 기술직 취업이민 확대안인 ‘스템법안’의 대안으로 이같은 ‘취업이민 국가별 쿼타 제한 철폐안’을 추진하고 있으며, 민주당 측에서도 큰 이견이 없어 법안이 발의되면 하원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이렇게 되면 현재 취업이민 신청자가 많아 연간 영주권 발급 쿼타가 7%를 넘지 못하도록 특별 관리되고 있는 중국, 인도, 필리핀, 멕시코 등 4개국 출신 신청자들의 영주권 수속은 빨라지는 반면, 4개국 출신자가 아닌 한국 등 기타 국가 출신자들의 취업 영주권 대기기간은 훨씬 길어지게 된다.
연간 14만개로 쿼타가 제한돼 있는 현재의 취업이민 영주권제도는 각 순위별, 출신 국가별로 쿼타에 제한을 두고 있어 특정 국가 신청자들의 취업 영주권 취득은 전체 쿼타의 7%를 넘지 못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로 인해 중국, 인도, 멕시코, 필리핀 출신자들은 특별 쿼타 관리대상으로 분류돼 한국 등 기타 국가 출신자들과 다른 별도의 우선일자가 적용되고 있어 취업 영주권 취득에 6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당과 이민단체들은 공화당의 이같은 방안은 취업이민 문호 확대와는 전혀 무관한, 극히 제한적인 미봉책에 불과하다며 취업이민 문호를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로프렌 의원 측은 미국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인 고학력 고급 기술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수학, 과학, 기술, 공학 등 스템분야에서 석사학위를 취득한 외국 인력의 영주권 취득 확대를 위해 ‘스템법안’이 제정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며 오바마 대통령도 이에 동조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7. 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