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7/01/2011
입국심사 시민권자에도‘깐깐
“여권 외 신분증 내놔라” 없으면 2차심사
어제 LAX 한인 10여명 장시간 애먹기도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달 30일 LA 국제공항(LAX)을 통해 돌아온 미국 시민권자 한인 김모씨는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평상시 입국 때처럼 미국 여권을 제시했는데 입국심사관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또 다른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 다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김씨는 결국 이 때문에 2차 심사대로 넘겨져 장시간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김씨는 “한국에서 분실 우려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갔었는데 전에 없던 추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당황했다”며 “요즘 입국심사가 유난히 까다로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LAX 입국심사대에서의 신분조사가 크게 강화돼 미국 방문자들은 물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한인들까지도 2차 심사대로 넘어가 추가 입국심사를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LAX 및 항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발 LA행 여객기를 통해 입국한 승객들 가운데 10여명이 입국수속 과정에서 2차 심사대로 넘겨져 장시간 추가조사를 받았으며 이중 일부 한인들은 시민권자인데도 미국 여권 이외의 다른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2차 조사를 받았다.
실제로 이날 입국심사를 관장하고 있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측은 일부 항공사 측에 입국자들이 여권 외에 또 다른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사진이 들어 있는 크레딧카드 등 신분을 추가로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의 이같은 심사강화 조치는 최근 들어 타인의 여권을 도용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CBP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미국 시민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여권만 소지하면 된다는 규정에는 변함이 없으며 입국심사대에서 일괄적으로 추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 입국심사관이 판단해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점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확인을 하거나 2차 입국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7. 01)
어제 LAX 한인 10여명 장시간 애먹기도
한국을 방문했다 지난달 30일 LA 국제공항(LAX)을 통해 돌아온 미국 시민권자 한인 김모씨는 공항 입국심사대에서 황당한 경험을 했다.
평상시 입국 때처럼 미국 여권을 제시했는데 입국심사관이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며 또 다른 신분증 제시를 요구한 것. 다른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지 않았던 김씨는 결국 이 때문에 2차 심사대로 넘겨져 장시간 신분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는 불편을 겪었다.
김씨는 “한국에서 분실 우려 때문에 운전면허증을 집에 두고 갔었는데 전에 없던 추가 신분증 제시 요구에 당황했다”며 “요즘 입국심사가 유난히 까다로워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LAX 입국심사대에서의 신분조사가 크게 강화돼 미국 방문자들은 물론 영주권자나 시민권자 한인들까지도 2차 심사대로 넘어가 추가 입국심사를 받는 경우가 속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달 30일 LAX 및 항공사 관계자들에 따르면 이날 오전 인천발 LA행 여객기를 통해 입국한 승객들 가운데 10여명이 입국수속 과정에서 2차 심사대로 넘겨져 장시간 추가조사를 받았으며 이중 일부 한인들은 시민권자인데도 미국 여권 이외의 다른 신분증이 없다는 이유로 2차 조사를 받았다.
실제로 이날 입국심사를 관장하고 있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 측은 일부 항공사 측에 입국자들이 여권 외에 또 다른 신분증이나 운전면허증, 또는 사진이 들어 있는 크레딧카드 등 신분을 추가로 증명하도록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을 브리핑한 것으로 전해졌다.
공항 관계자들에 따르면 세관국경보호국의 이같은 심사강화 조치는 최근 들어 타인의 여권을 도용해 미국 입국을 시도하는 경우가 늘고 있는데 따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CBP 관계자는 “현행 규정상 미국 시민의 경우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은 여권만 소지하면 된다는 규정에는 변함이 없으며 입국심사대에서 일괄적으로 추가 신분증 제시를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단 입국심사관이 판단해 조금이라도 미심쩍은 점이 있을 경우 추가적인 확인을 하거나 2차 입국심사를 할 수 있으며 이는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들도 예외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7.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