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6/29/2011
65세 이상 복수국적 전면 허용…실생활 어떻게 변하나
65세 이상 복수국적 전면 허용…실생활 어떻게 변하나
한국서
선거권·세제혜택 등 동등처우…여권·주민등록증 발급 받아
미국서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혜 지속…거주 가능…건강보험은 제외
▶복수국적 취득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할 경우 미 시민권자로서 받던 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은.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해도 미국 시민권자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복수국적 취득으로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한국 국민이 받는 혜택은 다 받는다고 보면 된다. 국내인과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각종 노인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철과 지하철 시내 버스 등은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철도 이용시 3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고궁이나 놀이시설도 무료입장이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생계형 저축 비과세 등에서 국내인과 동등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선거권도 주어지나.
대한민국 선거법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국적 취득자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모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은 물론이고 각종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국민투표에서도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다.
▶복수국적 취득 후 한국 내에서 미국인으로 행세할 수 있나.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고 국민으로서만 처우된다. 이는 복수국적자의 이중적 행태를 방지하고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한국 출입국시 외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외국인등록 등의 외국국적에 기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국민으로서의 의무이행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나.
한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증도 발급된다.
▶복수국적 취득 후 계속 미국에서 살아도 되나
현재 이를 제재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을 편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나.
복수국적 취득과 함께 미국과 한국 여권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되기 때문에 한국 입국시에는 반드시 한국 여권만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총영사관이나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 공항에서는 어느 여권을 사용하든지 상관없다.
▶한국 국적회복신고는 어디에서 하나.
한국 국적회복신고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서 할 수 있다. 서울 부산 등 17개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있다.
▶국적회복신고 후 복수국적을 취득하기까지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3~4개월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러 있어도 되고 해외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도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6. 29)
한국서
선거권·세제혜택 등 동등처우…여권·주민등록증 발급 받아
미국서
소셜시큐리티 연금 수혜 지속…거주 가능…건강보험은 제외
▶복수국적 취득 후 한국에 계속 거주할 경우 미 시민권자로서 받던 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은.
한국 국적을 다시 회복해도 미국 시민권자를 포기하지 않았기 때문에 한국에서도 소셜 시큐리티 연금 혜택은 계속 받을 수 있다.
▶복수국적 취득으로 한국에서 받을 수 있는 혜택은.
한국 국민이 받는 혜택은 다 받는다고 보면 된다. 국내인과 동등한 건강보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또 각종 노인우대 혜택도 받게 된다. 지역별로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전철과 지하철 시내 버스 등은 무임승차가 가능하며 철도 이용시 30%의 할인 혜택이 주어진다. 고궁이나 놀이시설도 무료입장이나 할인 혜택을 받게 된다. 세금과 관련해서도 지역에 따라 조금씩 차이는 있지만 소득세나 양도소득세 생계형 저축 비과세 등에서 국내인과 동등한 혜택을 기대할 수 있다.
▶선거권도 주어지나.
대한민국 선거법은 19세 이상 대한민국 국민이면 누구나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복수국적 취득자는 국민으로서 당연히 모든 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 내년 총선과 대선은 물론이고 각종 보궐선거와 지방선거 국민투표에서도 선거권을 행사하게 된다.
▶복수국적 취득 후 한국 내에서 미국인으로 행세할 수 있나.
복수국적자는 대한민국 내에서 외국인으로서의 지위는 인정되지 않고 국민으로서만 처우된다. 이는 복수국적자의 이중적 행태를 방지하고 복수국적 허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다. 따라서 한국 출입국시 외국여권을 사용할 수 없고 외국인등록 등의 외국국적에 기한 행동을 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 내에서는 국민으로서의 의무이행을 다해야 한다는 의미다.
▶주민등록증이 발급되나.
한국 국민으로서 당연히 주민등록을 해야 한다. 따라서 주민등록증도 발급된다.
▶복수국적 취득 후 계속 미국에서 살아도 되나
현재 이를 제재하는 법이 없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가능하다. 그러나 건강보험 혜택은 받을 수 없다.
▶미국 여권과 한국 여권을 편의에 따라 사용할 수 있나.
복수국적 취득과 함께 미국과 한국 여권을 동시에 보유할 수 있다. 하지만 복수국적자는 한국 국민으로만 처우되기 때문에 한국 입국시에는 반드시 한국 여권만 사용해야 한다. 따라서 총영사관이나 대사관 등 재외공관에서 한국 여권을 발급받아야 한다. 외국 공항에서는 어느 여권을 사용하든지 상관없다.
▶한국 국적회복신고는 어디에서 하나.
한국 국적회복신고는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 국적계에서 할 수 있다. 서울 부산 등 17개 주요 도시에 설치되어 있다.
▶국적회복신고 후 복수국적을 취득하기까지의 기간은.
일반적으로 3~4개월이 걸린다. 이 기간 동안 한국에 머물러 있어도 되고 해외에 자유롭게 왕래할 수도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6.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