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6/07/2011
'불체학생 거주민 학비' 합법
연방대법원도 혜택 허용 판결
연방대법원도 주정부의 불법체류자 학생들을 위한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 혜택을 허용했다.
6일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는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이민자 단체들이 심리를 요청한 케이스를 기각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해 가주 대법원에서 내린 불체 학생의 거주민 학비 혜택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
가주 대법원은 지난 해 11월 15일 투표를 통해 커뮤니티 칼리지와 주립대학에서 불체 자녀에게 허용하고 있는 거주민 학비 혜택은 연방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주지에 따른 불체자 교육 혜택과는 상충되지 않는다며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가주는 지난 2002년부터 불체자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 혜택을 허용해왔으며 현재 연평균 2만5000명의 불체 학생들이 이 법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결정은 현재 주 상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주민 학비 혜택을 받고 있는 불체자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자금 지원을 허용하는 법안 진행도 크게 앞당길 전망이다.
현재 불체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주는 가주 일리노이 뉴욕 텍사스 워싱턴 등 11개 주에 달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6. 07)
연방대법원도 주정부의 불법체류자 학생들을 위한 거주민 학비(In-State Tuition) 혜택을 허용했다.
6일 연방대법원은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불법체류 신분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 혜택을 부여하는 조치는 연방법에 위배된다며 이민자 단체들이 심리를 요청한 케이스를 기각시켰다. 이에 따라 지난 해 가주 대법원에서 내린 불체 학생의 거주민 학비 혜택은 합법이라는 판결이 그대로 유지된다.
가주 대법원은 지난 해 11월 15일 투표를 통해 커뮤니티 칼리지와 주립대학에서 불체 자녀에게 허용하고 있는 거주민 학비 혜택은 연방법이 금지하고 있는 거주지에 따른 불체자 교육 혜택과는 상충되지 않는다며 합법적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가주는 지난 2002년부터 불체자 학생에게 거주민 학비 혜택을 허용해왔으며 현재 연평균 2만5000명의 불체 학생들이 이 법의 혜택을 받고 있다.
한편 이번 결정은 현재 주 상원의 표결을 기다리고 있는 거주민 학비 혜택을 받고 있는 불체자 학생들에게 주정부 학자금 지원을 허용하는 법안 진행도 크게 앞당길 전망이다.
현재 불체 학생들에게 거주민 학비 지원을 허용하고 있는 주는 가주 일리노이 뉴욕 텍사스 워싱턴 등 11개 주에 달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6.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