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5/20/2011
투자이민도‘급행료’도입
투자이민(EB5)에도 ‘급행 서비스’(premium processing) 도입이 추진된다.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은 19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투자이민 3개 개선방안을 공지하고 의견수렴에 들어갔다.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취업이민에서 시행 중인 급행 서비스를 투자이민에도 도입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또 특별 온라인 상담팀을 개설해 신청자들이 이메일을 통해 빠르고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USCIS는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행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투자이민은 일반적으로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최소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건으로 온 가족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최근에는 경제특구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투자액의 절반인 50만달러를 투자하는 프로그램도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5. 20)
이번 개선방안에 따르면 현재 취업이민에서 시행 중인 급행 서비스를 투자이민에도 도입해 소정의 수수료를 지불하면 신청서 접수 후 1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신청자에게 신속히 통보할 계획이다.
개선안은 또 특별 온라인 상담팀을 개설해 신청자들이 이메일을 통해 빠르고 쉽게 소통할 수 있도록 하고 경제 전문가로 구성된 특별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정확하고 공정한 심사를 하도록 한다는 구상이다.
USCIS는 내달 17일까지 의견을 수렴한 뒤 최종 시행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투자이민은 일반적으로 100만달러 이상을 투자하고 최소 10개 이상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조건으로 온 가족에게 영주권을 부여하는 제도로 최근에는 경제특구 프로그램을 통해 일반 투자액의 절반인 50만달러를 투자하는 프로그램도 인기를 얻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