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5/11/2011
불체 학생들 공부 길 '활짝'
'MD판 드림법안' 오말리 주지사 서명
7월 1일부터 발효
서류 미비자(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주내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하는 메릴랜드판 드림 법안이 마침내 완성됐다.
마틴 오말리 주지사는 10일 오전 10시 주지사 실에서 이민권익옹호단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체 학생들에게 주내 거주자 학비를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법안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메릴랜드 판 드림법안의 주요 내용은 메릴랜드내 거주지 카운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우 인-카운티 학비( in-county tuition) 적용하고,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거나 60학점 이상 이수한 뒤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경우에도 주내 거주자 학비를 제공하도록 했다.
물론 주내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의 부모가 3년간 세금을 냈다는 기록을 증명해야 한다.
메릴랜드판 드림법안은 10일 오말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마침표를 찍었으나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공화당 출신 인사들을 비롯 강경 보수주의자들이 드림법안을 뒤집으려는 입법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 운동은 내년 11월 선거에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이다. 드림법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달 말까지 1만8300명, 내달 말까지 모두 5만5700명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
메릴랜드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원운동을 통한 서명이 충족될 경우 드림법안을 내년 선거에 회부한다.
이렇게 될 경우 드림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내년 11월 선거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5. 11)
7월 1일부터 발효
서류 미비자(불법 체류) 학생들에게 주내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하는 메릴랜드판 드림 법안이 마침내 완성됐다.
마틴 오말리 주지사는 10일 오전 10시 주지사 실에서 이민권익옹호단체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불체 학생들에게 주내 거주자 학비를 제공하는 법안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법안 7월 1일부터 효력을 발휘한다.
메릴랜드 판 드림법안의 주요 내용은 메릴랜드내 거주지 카운티에서 고등학교를 졸업한 서류미비 학생들에게는 커뮤니티 칼리지의 경우 인-카운티 학비( in-county tuition) 적용하고, 커뮤니티 칼리지를 졸업하거나 60학점 이상 이수한 뒤 4년제 대학으로 편입할 경우에도 주내 거주자 학비를 제공하도록 했다.
물론 주내 거주자 학비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해당 학생의 부모가 3년간 세금을 냈다는 기록을 증명해야 한다.
메릴랜드판 드림법안은 10일 오말리 주지사의 서명으로 마침표를 찍었으나 아직까지 넘어야 할 산도 많다.
공화당 출신 인사들을 비롯 강경 보수주의자들이 드림법안을 뒤집으려는 입법 청원운동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청원 운동은 내년 11월 선거에 주민투표에 회부하는 것이다. 드림법안을 주민투표에 회부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달 말까지 1만8300명, 내달 말까지 모두 5만5700명의 서명을 받으면 된다.
메릴랜드 주 선거관리위원회는 청원운동을 통한 서명이 충족될 경우 드림법안을 내년 선거에 회부한다.
이렇게 될 경우 드림 법안은 주지사의 서명에도 불구하고 내년 11월 선거때까지 효력이 정지된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5.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