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4/20/2011
직계 가족이민 신청서 5개월만에 승인
USCIS 서비스센터 서류 수속 빨라져
사전여행허가서(I-130), 3개월이면 처리
이민서비스국(USCIS) 각 서비스센터의 이민서류 수속기간이 큰 차이가 없으며 전반적으로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18일 발표한 올 2월 28일 현재 센터별 이민서류 수속기간에 따르면, 뉴욕 일원 한인들의 서류가 주로 처리되는 버몬트·텍사스·네브라스카·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는 대체로 비슷한 처리 속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비자 고용주 청원(I-129)은 텍사스 센터의 농업계절취업(H-2A)을 제외한 거의 전 부문이 접수 후 1~2개월이면 처리가 되는 것으로 발표됐다.
또 사전여행허가서(I-131)는 모든 센터에서 3개월의 처리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민청원(I-130)은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대체로 5개월 이내에 모든 센터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 미혼성인자녀초청의 경우는 2007년 9월 27일로 적체가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캘리포니아 센터는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도 2007년 4월 25일로 더딘 속도를 보였다.
취업이민청원(I-140)경우는 대체로 순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2010년 8월말에서 9월초 접수분까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네브라스카 센터는 3순위가 2010년 10월 21일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4개월 이내로 승인을 받을 수 있어 다른 곳보다 처리 속도가 빠른 것으로 밝혀졌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I-485)은 캘리포니아 센터가 2010년 7월 16일로 가장 느린 속도를 보인 반면, 네브라스카 센터가 4개월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다.
노동허가서(I-765)와 비자변경 및 연장(I-539)는 3개월과 2.5개월로 모든 센터가 같은 수속기간을 나타냈다.
조진동 이민전문변호사는 “발표된 날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요즘은 수속이 빨라져 발표된 날짜보다 훨씬 먼저 받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또 “특히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는 시카고 오피스로 모두 보내는데 그 곳에서 미주리 오피스를 거쳐 각 서비스 센터로 다시 보내 처리되거나 인터뷰를 위해 로컬 오피스로 보내지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구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1~2년 전에 비해 상당히 빨라졌다”고 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4. 20)
사전여행허가서(I-130), 3개월이면 처리
이민서비스국(USCIS) 각 서비스센터의 이민서류 수속기간이 큰 차이가 없으며 전반적으로 빨라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서비스국이 지난 18일 발표한 올 2월 28일 현재 센터별 이민서류 수속기간에 따르면, 뉴욕 일원 한인들의 서류가 주로 처리되는 버몬트·텍사스·네브라스카·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는 대체로 비슷한 처리 속도를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취업비자 고용주 청원(I-129)은 텍사스 센터의 농업계절취업(H-2A)을 제외한 거의 전 부문이 접수 후 1~2개월이면 처리가 되는 것으로 발표됐다.
또 사전여행허가서(I-131)는 모든 센터에서 3개월의 처리 기간이 걸리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이민청원(I-130)은 직계 가족에 대해서는 대체로 5개월 이내에 모든 센터에서 승인을 받을 수 있지만 캘리포니아 서비스 센터 미혼성인자녀초청의 경우는 2007년 9월 27일로 적체가 심한 것으로 밝혀졌다. 캘리포니아 센터는 형제자매 초청의 경우도 2007년 4월 25일로 더딘 속도를 보였다.
취업이민청원(I-140)경우는 대체로 순위에 따라 다르지만 대체로 2010년 8월말에서 9월초 접수분까지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네브라스카 센터는 3순위가 2010년 10월 21일인 것을 제외하면 대부분 4개월 이내로 승인을 받을 수 있어 다른 곳보다 처리 속도가 빠른 것으로 밝혀졌다.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I-485)은 캘리포니아 센터가 2010년 7월 16일로 가장 느린 속도를 보인 반면, 네브라스카 센터가 4개월로 가장 빠른 속도를 보였다.
노동허가서(I-765)와 비자변경 및 연장(I-539)는 3개월과 2.5개월로 모든 센터가 같은 수속기간을 나타냈다.
조진동 이민전문변호사는 “발표된 날짜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라 참고자료일 뿐”이라며 “요즘은 수속이 빨라져 발표된 날짜보다 훨씬 먼저 받는 경우도 많다”고 했다. 조 변호사는 또 “특히 가족초청 이민의 경우는 시카고 오피스로 모두 보내는데 그 곳에서 미주리 오피스를 거쳐 각 서비스 센터로 다시 보내 처리되거나 인터뷰를 위해 로컬 오피스로 보내지기 때문에 정확한 통계를 구하기가 어렵다.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는 1~2년 전에 비해 상당히 빨라졌다”고 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4.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