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3/22/2011
취업희망자 체류 신분 셀프체크 시스템 시작
업주가 아닌 취업 희망 이민자가 자신의 체류 신분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는 '전자고용인증시스템(E-Verify) 셀프체크 시스템'〈본지 2월 19일 A-5면>이 21일 시작됐다. 기존의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은 시스템에 가입한 고용주가 취업 희망자의 소셜.영주권.비자 등의 번호를 통해 지원자의 체류 신분을 확인토록 한다.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 전자고용인증시스템 셀프체크 시스템을 애리조나.콜로라도.아이다호.미시시피.버지니아 주와 워싱턴 DC에서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전자고용인증시스템 셀프체크 시스템은 12개월 내로 전국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새 시스템 도입은 그간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개인정보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합법 이민자가 불법 체류 신분으로 나오는 등의 오류가 잦아 시정요구가 높았었다.
전자고용인증시스템 셀프체크 시스템은 웹사이트 www.uscis.gov/everify나 핫라인 888-897-7781을 통해 문의 및 이용할 수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3. 22)
연방 국토안보부(DHS)와 이민서비스국(USCIS)은 이날 전자고용인증시스템 셀프체크 시스템을 애리조나.콜로라도.아이다호.미시시피.버지니아 주와 워싱턴 DC에서 시작했다고 발표했다.
전자고용인증시스템 셀프체크 시스템은 12개월 내로 전국으로 확대·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새 시스템 도입은 그간 전자고용인증시스템의 가장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던 개인정보 오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현재의 시스템은 합법 이민자가 불법 체류 신분으로 나오는 등의 오류가 잦아 시정요구가 높았었다.
전자고용인증시스템 셀프체크 시스템은 웹사이트 www.uscis.gov/everify나 핫라인 888-897-7781을 통해 문의 및 이용할 수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3.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