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3/11/2011
불체학생에 거주자 학비 메릴랜드 ‘드림법안’통과
불법체류 학생에게도 거주자 학비(in-state tuition)를 적용토록 하는 내용의 메릴랜드판 ‘드림법안’이 주 상원 관련 소위원회를 통과해 상원 본회의 통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전망된다.
빅터 라미네즈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메릴랜드 고교를 졸업하거나 고교 졸업자격 시험(GED)을 통과한 학생이 4년 내에 커뮤니티 칼리지를 진학할 경우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60시간 이상을 이수하거나 동등한 학위를 받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도 거주자 학비가 적용된다. 이 법안은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메릴랜드 주상원은 오는 14일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메릴랜드는 불체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11번째 주가 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3. 11)
빅터 라미네즈 의원이 제출한 이 법안은 메릴랜드 고교를 졸업하거나 고교 졸업자격 시험(GED)을 통과한 학생이 4년 내에 커뮤니티 칼리지를 진학할 경우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또, 커뮤니티 칼리지에서 60시간 이상을 이수하거나 동등한 학위를 받고 4년제 대학에 진학한 경우에도 거주자 학비가 적용된다. 이 법안은 주의회 민주당 의원들의 지지를 받고 있다.
메릴랜드 주상원은 오는 14일 이 법안에 대한 표결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이 통과되면 메릴랜드는 불체학생들에게 거주자 학비를 적용하는 11번째 주가 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3. 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