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3/04/2011
주정부 이민단속 논란 2제
E-Verify 엄격 적용
조지아 하원 압도적통과
경찰에 이민신분 조사권한을 허용하고 모든 고용주의 E-Verify(전자 고용자격 확인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강경 이민단속법안이 조지아 주하원을 통과했다.
조지아 주하원은 3일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을 능가하는 강경한 이민단속 조항을 담고 있는 ‘불법이민개혁 및 단속법안’(HB87)을 통과시켰다.
인권 및 이민자 권익단체 회원들이 주의사당 밖에서 거센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주하원은 HB87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113대 반대 56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키고 법안을 상원으로 송부했다.
법안은 ▲주정부 및 지역 사법경찰이 범죄용의자에 대해 이민신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법이민자 고용을 막기 위해 고용주들의 E-Verify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불법이민자 신분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교통편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단속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법안은 ▲주민들이 불법이민을 단속하지 않는 공무원과 지역 정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불체자 고용 예외
텍사스, 가정부·정원사등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불법 이민자가 많은 텍사스주가 강력한 불법이민자 단속법을 추진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가정부나 정원사 등에 한해 불법 이민자 고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공화당 데비 리들 주하원의원이 주의
회에 상정한 ‘불법이민자 고용처벌 법안’(HB1202)은 불법이민 신분을 알고서도 이민자를 고용하는 업주에 대해 최대 2년간의 실형을 선거하고 벌금 1만달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일반가정에서 가정부, 정원사 등 가사업무 보조를 위해 불법이민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애런 피나 주하원의원은 “리들 의원이 법안에서 그같은 예외조항을 둔 것은 현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텍사스의 가정에서 불법체류자로 보이는 사람을 가정부나 정원사를 고용하는 것은 극히 일반적인 현상이어서 예외조항을 두지 않을 경우 텍사스의 교도소들은 죄수들로 넘쳐날 것”이라고 법안을 두둔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3. 04)
조지아 하원 압도적통과
경찰에 이민신분 조사권한을 허용하고 모든 고용주의 E-Verify(전자 고용자격 확인시스템)사용을 의무화하는 내용의 초강경 이민단속법안이 조지아 주하원을 통과했다.
조지아 주하원은 3일 애리조나 이민단속법을 능가하는 강경한 이민단속 조항을 담고 있는 ‘불법이민개혁 및 단속법안’(HB87)을 통과시켰다.
인권 및 이민자 권익단체 회원들이 주의사당 밖에서 거센 반대시위를 벌이고 있는 가운데 이날 주하원은 HB87을 본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113대 반대 56의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시키고 법안을 상원으로 송부했다.
법안은 ▲주정부 및 지역 사법경찰이 범죄용의자에 대해 이민신분을 조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불법이민자 고용을 막기 위해 고용주들의 E-Verify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특히 법안은 ▲불법이민자 신분을 알면서도 이들에게 교통편이나 숙식을 제공하는 행위를 범죄로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단속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법안은 ▲주민들이 불법이민을 단속하지 않는 공무원과 지역 정부를 상대로 책임을 묻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
불체자 고용 예외
텍사스, 가정부·정원사등
캘리포니아 다음으로 불법 이민자가 많은 텍사스주가 강력한 불법이민자 단속법을 추진해 전국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으나 가정부나 정원사 등에 한해 불법 이민자 고용을 사실상 허용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어 또 다른 논쟁을 일으키고 있다.
공화당 데비 리들 주하원의원이 주의
회에 상정한 ‘불법이민자 고용처벌 법안’(HB1202)은 불법이민 신분을 알고서도 이민자를 고용하는 업주에 대해 최대 2년간의 실형을 선거하고 벌금 1만달러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강력한 처벌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일반가정에서 가정부, 정원사 등 가사업무 보조를 위해 불법이민자를 고용하는 경우에는 처벌을 면제할 수 있도록 하는 예외조항을 두고 있다.
이에 대해 같은 당 애런 피나 주하원의원은 “리들 의원이 법안에서 그같은 예외조항을 둔 것은 현명한 것으로 생각한다”며 “텍사스의 가정에서 불법체류자로 보이는 사람을 가정부나 정원사를 고용하는 것은 극히 일반적인 현상이어서 예외조항을 두지 않을 경우 텍사스의 교도소들은 죄수들로 넘쳐날 것”이라고 법안을 두둔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3.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