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3/01/2011
애리조나식 불체단속법 결국 현실로…초강경 단속법안 소위 통과, 본회의 상정 임박
전문가들, “소송방지 조항 추가해 최악” 우려
조지아주 의회에서 애리조나식 불법체류자 단속법안이 통과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조지아주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맷 램지 하원의원이 제출한 ‘HB-87’ 수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하원의원(민주당) 등 일부 의원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표결 연기를 제안했으나 무산됐다. 결국 ‘HB-87’ 법안은 이날 다수결로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번주 중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램지 의원이 발의한 ‘HB-87’ 법안은 당초 제안된 초안보다 불법체류자 단속 규정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지방경찰이 이민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불체자일 경우 체포할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는 애리조나식 법조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이 최대 30일간 불체자와 관련한 모든 법 집행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지방경찰이 이민자를 구금하는 시간을 늘림으로서, 체포된 이민자가 지방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불법취업을 한 사람을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만약 가짜 ID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징역 15년 또는 2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만 지방 경찰이 인종이나 국적을 이유로 단속할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HB-87’이 이민자들을 겨냥해 인종차별적 단속을 할수 있다는 비난을 우려해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반대한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하원의원은 “법안이 헌법과 연방법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종차별적 단속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종차별 논란이나 법 시행에 따른 소송사태,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지원센터(AALAC)의 헬렌김 변호사는 “아시안 등 이민자 사회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문제의 불체자 단속법안이 오히려 더욱 최악의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불체자는 물론, 앞으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한인 자영업자들 역시 불필요한 체류신분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이민자 고객 감소와 이민자 종업원 구직난이 겹치면서 한인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3. 01)
조지아주 의회에서 애리조나식 불법체류자 단속법안이 통과에 한걸음 더 다가섰다.
조지아주 하원 법제사법위원회는 지난달 28일 회의를 열고 맷 램지 하원의원이 제출한 ‘HB-87’ 수정안을 표결 처리했다.
표결에 앞서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하원의원(민주당) 등 일부 의원은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표결 연기를 제안했으나 무산됐다. 결국 ‘HB-87’ 법안은 이날 다수결로 소위를 통과했다.
이 법안은 앞으로 운영위원회를 거쳐 이번주 중 하원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어서 법안 통과의 가능성이 한층 높아졌다.
램지 의원이 발의한 ‘HB-87’ 법안은 당초 제안된 초안보다 불법체류자 단속 규정을 한층 강화한 것이 특징이다.
우선 지방경찰이 이민자의 체류신분을 확인하고 불체자일 경우 체포할수 있는 권한을 규정하는 애리조나식 법조항을 그대로 답습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지방경찰이 최대 30일간 불체자와 관련한 모든 법 집행을 할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이는 지방경찰이 이민자를 구금하는 시간을 늘림으로서, 체포된 이민자가 지방경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수 있는 가능성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개정안은 또 가짜 신분증을 이용해 불법취업을 한 사람을 중범죄로 기소할 수 있는 조항을 추가했다. 만약 가짜 ID를 사용하다 적발된 경우 징역 15년 또는 25만달러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개정안은 다만 지방 경찰이 인종이나 국적을 이유로 단속할수 없다는 조항을 추가했다. 이는 ‘HB-87’이 이민자들을 겨냥해 인종차별적 단속을 할수 있다는 비난을 우려해 추가한 것으로 보인다.
법안에 반대한 스테이시 에이브람스 하원의원은 “법안이 헌법과 연방법과 상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인종차별적 단속이 벌어질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종차별 논란이나 법 시행에 따른 소송사태, 재정부담이 우려된다”고 주장했다.
아시안 아메리칸 법률지원센터(AALAC)의 헬렌김 변호사는 “아시안 등 이민자 사회가 우려를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법안이 소위를 통과한데 대해 참담함을 느낀다”며 “문제의 불체자 단속법안이 오히려 더욱 최악의 형태로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우려를 표명했다.
김 변호사는 “이 법안이 시행되면 불체자는 물론, 앞으로 종업원을 고용하는 한인 자영업자들 역시 불필요한 체류신분 조사 과정을 거쳐야 한다”며 “결과적으로 이민자 고객 감소와 이민자 종업원 구직난이 겹치면서 한인경제에 큰 타격을 입힐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3. 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