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2/24/2011
10년전 사건 끄집어 영주권자 ‘추방재판’
최근 당국 정보망 강화
한인 입국심사서 걸려
영주권자인 한인 이모씨는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입국 공항에서 1차와 2차에 걸친 장시간의 입국심사를 받은 끝에 ‘추방재판’에 출석할 것을 명령받았다. 10여년 전 폭행사건에 연루됐던 일이 문제가 됐다. 이씨는 “사건이 종료된 후 수차례 한국을 다녀왔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추방재판을 받으라니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한국 등 해외여행을 다녀오다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과거 범죄관련 기록이 드러나 추방될 위기에 처하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이민당국이 최근 보안강화를 위해 연방수사국(FBI) 등 수사기관들과 연계한 출입국 심사 정보망을 구축하면서 이를 이용해 전과 경력이나 범죄관련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에 대한 재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국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종전에는 범죄경력이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 ‘추방재판 출석통지서’(NTA)를 발부해 추방 절차에 회부하기보다는 ‘추후조사’ 통보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곧바로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민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추방재판 출석통지서는 추방대상 이민자에게 추방재판에 출석하라는 재판출석 요구서로 공식적인 추방절차 첫 단계에 해당된다.
중범죄(felony)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비롯해 성매매, 위조품 취급, 마약소지 등과 같은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도 발부 대상이 된다.
또 범죄전과가 없는 영주권자라도 해외 연속 체류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영주 의사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NTA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조진동 변호사는 “이민당국의 출입국 정보망이 보완되면서 NTA를 발부받은 한인 영주권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과거에 사소한 범죄전과가 있는 경우 해외 여행에 앞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2010년 범죄전과 이민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의 20%가량은 합법신분을 가진 이민자들로 갈수록 영주권자 등 합법이민자에 대한 추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2. 24)
한인 입국심사서 걸려
영주권자인 한인 이모씨는 최근 한국을 방문했다가 돌아오는 길에 입국 공항에서 1차와 2차에 걸친 장시간의 입국심사를 받은 끝에 ‘추방재판’에 출석할 것을 명령받았다. 10여년 전 폭행사건에 연루됐던 일이 문제가 됐다. 이씨는 “사건이 종료된 후 수차례 한국을 다녀왔어도 별 문제가 없었는데 이제 와서 추방재판을 받으라니 어찌된 영문인지 모르겠다”고 말했다.
이처럼 최근 한국 등 해외여행을 다녀오다 공항 입국심사 과정에서 과거 범죄관련 기록이 드러나 추방될 위기에 처하는 한인 영주권자들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민 전문가들에 따르면 이는 이민당국이 최근 보안강화를 위해 연방수사국(FBI) 등 수사기관들과 연계한 출입국 심사 정보망을 구축하면서 이를 이용해 전과 경력이나 범죄관련 기록이 있는 영주권자들에 대한 재입국 심사를 대폭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입국심사를 담당하고 있는 연방 세관국경보호국(CBP)은 종전에는 범죄경력이 있는 영주권자의 경우 ‘추방재판 출석통지서’(NTA)를 발부해 추방 절차에 회부하기보다는 ‘추후조사’ 통보가 일반적이었지만 최근에는 곧바로 추방재판에 회부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다는 게 이민 변호사들의 설명이다.
추방재판 출석통지서는 추방대상 이민자에게 추방재판에 출석하라는 재판출석 요구서로 공식적인 추방절차 첫 단계에 해당된다.
중범죄(felony)로 유죄가 확정된 사람을 비롯해 성매매, 위조품 취급, 마약소지 등과 같은 비도덕적인 범죄를 저지른 영주권자도 발부 대상이 된다.
또 범죄전과가 없는 영주권자라도 해외 연속 체류기간이 180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영주 의사가 의심된다’는 이유로 NTA를 받게 될 수 있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말이다.
조진동 변호사는 “이민당국의 출입국 정보망이 보완되면서 NTA를 발부받은 한인 영주권자들이 갈수록 늘고 있다”며 “과거에 사소한 범죄전과가 있는 경우 해외 여행에 앞서 꼼꼼히 따져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한편 2010년 범죄전과 이민자 통계에 따르면 전체의 20%가량은 합법신분을 가진 이민자들로 갈수록 영주권자 등 합법이민자에 대한 추방이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2.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