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2/23/2011
“불체자 자녀 공립교 입학 불허”
애리조나주, 더 가혹한 단속법안 상정 ‘파란’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권을 허용한 SB1070 법안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이민단속법안’이 애리조나 주의회에 상정돼 또 다시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이민단속법 제정에 이어 올해 불체자녀 시민권 불허 법안 등 파상적인 반이민 입법 공세를 펼치고 있는 애리조나 공화당이 이민자의 공립학교 입학과 운전문제 그리고 공무원의 이민법 신고 의무, 노동자격 확인 의무화 등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민단속 규정을 담고 있는 ‘포괄이민 단속법안’(SB1611)을 주 의회에 상정했다.
대표적인 반이민 성향 정치인으로 널리 알려진 러셀 피어스 주 상원의장의 주도로 발의된 이 법안은 특히 불법 이민자의 경우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교는 물론 커뮤니티 칼리지 입학까지 금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 때 불법 이민자들이 공교육 혜택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법안은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모든 학교가 학생들의 합법체류 신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의 운전면허 취득은 물론 이미 운전면허증을 가진 불체자의 운전행위도 불법화된다.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가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차량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안은 불법 이민자의 취업을 막기 위해 모든 기업들이 전자 고용자격 확인 시스템(E-Verify)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때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2. 23)
지역 경찰의 이민단속권을 허용한 SB1070 법안을 뛰어넘는 강력하고 ‘포괄적인 이민단속법안’이 애리조나 주의회에 상정돼 또 다시 파란을 예고하고 있다.
지난해 이민단속법 제정에 이어 올해 불체자녀 시민권 불허 법안 등 파상적인 반이민 입법 공세를 펼치고 있는 애리조나 공화당이 이민자의 공립학교 입학과 운전문제 그리고 공무원의 이민법 신고 의무, 노동자격 확인 의무화 등 포괄적이고 광범위하게 이민단속 규정을 담고 있는 ‘포괄이민 단속법안’(SB1611)을 주 의회에 상정했다.
대표적인 반이민 성향 정치인으로 널리 알려진 러셀 피어스 주 상원의장의 주도로 발의된 이 법안은 특히 불법 이민자의 경우 유치원에서부터 초·중·고교는 물론 커뮤니티 칼리지 입학까지 금지하고 있어 법안 통과 때 불법 이민자들이 공교육 혜택은 사실상 불가능해 진다.
법안은 유치원부터 고교까지 모든 학교가 학생들의 합법체류 신분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불법 이민자의 운전면허 취득은 물론 이미 운전면허증을 가진 불체자의 운전행위도 불법화된다. 이 법안은 불법이민자가 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개월의 실형을 선고하고 차량을 압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법안은 불법 이민자의 취업을 막기 위해 모든 기업들이 전자 고용자격 확인 시스템(E-Verify)을 의무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있으며 위반 때 영업허가를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2. 2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