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2/14/2011
노동·여행 겸용 ID, 재입국 보장 못한다…이민변호사협회 지적
이민서비스국(USCIS)이 최근 영주권 신청자들에게 노동·여행 허가 겸용 신분증을 발급하기 시작했지만 이것만으로는 출국 후 재입국을 보장할 수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미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 신분증은 영주권 신청자들이 해외 여행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되고 있지만, 영주권 신청 서류에 하자가 있는 사람은 미국으로 돌아올 때 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입국 거부를 당할 소지가 있다고 데일리뉴스가 13일 보도했다.
로라 리츠터 이민변호사협회 부회장은 “특히 범죄 기록이 있거나 처음 미국에 올 때 불법 입국을 했다면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출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인 변호사들도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 중인 사람은 가급적 해외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해 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2. 14)
미이민변호사협회에 따르면 이 신분증은 영주권 신청자들이 해외 여행을 좀 더 쉽게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발급되고 있지만, 영주권 신청 서류에 하자가 있는 사람은 미국으로 돌아올 때 이 신분증을 소지하고 있더라도 입국 거부를 당할 소지가 있다고 데일리뉴스가 13일 보도했다.
로라 리츠터 이민변호사협회 부회장은 “특히 범죄 기록이 있거나 처음 미국에 올 때 불법 입국을 했다면 영주권을 받은 다음에 출국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그동안 한인 변호사들도 영주권 신청서가 계류 중인 사람은 가급적 해외 여행을 자제할 것을 당부해 왔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1. 02. 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