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2/23/2010
‘복수국적 허용’내달 1일 발효
미국 태생 한인 2세나 한국에 귀국하는 65세 이상 시민권자 등을 대상으로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개정 국적법이 새해부터 전면 시행된다.
내년 1월1일자로 발효되는 새로운 국적법에는 ▲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 완화 ▲우수 외국 인재의 귀화요건 완화 ▲한국 국적의 상실결정 제도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새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면 굳이 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새 법에 따르면 외국 태생의 복수국적자가 만 22세 전에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20세 이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국적 취득 후 2년 안에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역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12. 22)
내년 1월1일자로 발효되는 새로운 국적법에는 ▲한국 국적 취득자의 외국 국적 포기의무 완화 ▲우수 외국 인재의 귀화요건 완화 ▲한국 국적의 상실결정 제도 도입 등이 포함돼 있다.
새 국적법은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서약을 하면 굳이 이를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허용함으로써 제한적으로나마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이다.
새 법에 따르면 외국 태생의 복수국적자가 만 22세 전에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고, 20세 이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국적 취득 후 2년 안에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역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12.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