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10/12/2010
외국인 미성년자 지원 교육법(16세 생일전 입국 불체자 임시 체류신분) '제2 드림법안?'
4분기 상정 이민법안들
민주존 케리상원의원 불체혐의로 가족 적발때
인도적 도움 제공받을 가족이민자 단속안 제출
2010년도 회기를 마감한 연방의원들이 선거를 위해 각 지역구로 돌아간 가운데 지난 8월과 9월 의회에 이민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상당수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들은 선거가 끝나고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포괄이민개혁안 외에 4분기 의회에 상정된 법안들을 정리했다.
▶가족이민자 단속안(S3776)
민주당의 존 케리 연방상원의원(매사추세츠)이 지난 9월 14일 상정했다. 이 법안은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가족이 적발됐을 경우 체포 및 구금.추방 과정에서 인도적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외국인 취업 지원안(HR6179)
지난 9월 22일 하와이주 출신의 찰스 조 연방하원의원(공화)이 제출한 법안이다. 모바일 오락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안은 이 분야에 취업하는 외국인들은 연간 비자 쿼터에 적용시키지 않아 숫자에 제한없이 미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지자가 없어 소위원회 심의가 보류되고 있다.
▶외국인 미성년자 개발.지원.교육법(S3827)
포괄이민개혁안 지지자인 리처드 더빈(일리노이.민주) 연방상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으로 또 다른 드림법안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내용은 16세 생일을 맞기 전에 미국에 들어와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불체자로 도덕성이 뛰어나고 추방대상 범죄나 입국거부 사유가 없을 경우 임시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안이다. 이 혜택은 법안이 제정됐을 때 신청자가 35살 미만이어야 한다. 이 법안은 상정된 후 곧장 상원 입법 스케줄에 올라가 주목된다.
▶이민법 단속안(S3901)
지난 달 29일 오린 해치 연방상원의원(공화.유타)이 상정했다. 이 법안은 불체 혐의로 체포된 단순 이민자는 추방을 지연시키는 대신 범죄기록이 있는 이민자의 단속 및 추방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비자발급을 중단하거나 발급된 비자를 취소시키며 주 또는 연방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단속 내용이 담겨 있다.
▶임시 농장 노동자 구제안(S3912)
공화당 소속의 삭스비 챔브리스 연방상원의원(조지아)이 상정한 것으로 농장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다. 일손이 부족한 농장들이 채용한 불체자들에게 임시 비자를 발급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권 신청 통역 완화안(S3867)
미시건 주의 칼 레빈 상원의원(민주)이 상정한 이 법안은 시민권 신청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영어구사 문제가 있을 경우 통역을 제공하거나 환자일 경우 선서장소를 변경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비자면제확대안(S.16)
조지 보이노비치 연방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이 제출한 이 안은 비자면제 프로그램 자격을 박탈당한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비율이 낮아졌을 경우 재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10. 12)
민주존 케리상원의원 불체혐의로 가족 적발때
인도적 도움 제공받을 가족이민자 단속안 제출
2010년도 회기를 마감한 연방의원들이 선거를 위해 각 지역구로 돌아간 가운데 지난 8월과 9월 의회에 이민자를 지원하는 법안이 상당수 제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 법안들은 선거가 끝나고 새 회기가 시작되는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다뤄질 예정이다. 불법체류자를 구제하는 포괄이민개혁안 외에 4분기 의회에 상정된 법안들을 정리했다.
▶가족이민자 단속안(S3776)
민주당의 존 케리 연방상원의원(매사추세츠)이 지난 9월 14일 상정했다. 이 법안은 이민 단속 과정에서 불법체류 등의 혐의로 가족이 적발됐을 경우 체포 및 구금.추방 과정에서 인도적 도움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외국인 취업 지원안(HR6179)
지난 9월 22일 하와이주 출신의 찰스 조 연방하원의원(공화)이 제출한 법안이다. 모바일 오락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외국인들의 취업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돕고 있다. 법안은 이 분야에 취업하는 외국인들은 연간 비자 쿼터에 적용시키지 않아 숫자에 제한없이 미국내에서 취업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지지자가 없어 소위원회 심의가 보류되고 있다.
▶외국인 미성년자 개발.지원.교육법(S3827)
포괄이민개혁안 지지자인 리처드 더빈(일리노이.민주) 연방상원의원이 제출한 법안으로 또 다른 드림법안으로 불리워지고 있다. 내용은 16세 생일을 맞기 전에 미국에 들어와 고등학교나 대학을 졸업한 불체자로 도덕성이 뛰어나고 추방대상 범죄나 입국거부 사유가 없을 경우 임시 체류신분을 부여하는 안이다. 이 혜택은 법안이 제정됐을 때 신청자가 35살 미만이어야 한다. 이 법안은 상정된 후 곧장 상원 입법 스케줄에 올라가 주목된다.
▶이민법 단속안(S3901)
지난 달 29일 오린 해치 연방상원의원(공화.유타)이 상정했다. 이 법안은 불체 혐의로 체포된 단순 이민자는 추방을 지연시키는 대신 범죄기록이 있는 이민자의 단속 및 추방을 강화시키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특히 범죄기록이 있을 경우 비자발급을 중단하거나 발급된 비자를 취소시키며 주 또는 연방정부의 혜택을 받을 수 없도록 하는 단속 내용이 담겨 있다.
▶임시 농장 노동자 구제안(S3912)
공화당 소속의 삭스비 챔브리스 연방상원의원(조지아)이 상정한 것으로 농장 노동자를 위한 법안이다. 일손이 부족한 농장들이 채용한 불체자들에게 임시 비자를 발급해 합법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했다.
▶시민권 신청 통역 완화안(S3867)
미시건 주의 칼 레빈 상원의원(민주)이 상정한 이 법안은 시민권 신청자를 지원하는 내용으로 영어구사 문제가 있을 경우 통역을 제공하거나 환자일 경우 선서장소를 변경하기 쉽도록 하고 있다.
▶비자면제확대안(S.16)
조지 보이노비치 연방상원의원(공화.오하이오)이 제출한 이 안은 비자면제 프로그램 자격을 박탈당한 국가에서 입국한 외국인들의 불법체류 비율이 낮아졌을 경우 재가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10.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