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8/24/2010
유학비자 단속 강화…미국내 체류신분 변경자 대상
유학 비자 단속이 강화된다.
특히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외국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어 해당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방문비자(B1/B2)로 미국에 입국한 뒤 유학생(F-1/M-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외국인들의 서류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USCIS에 따르면 현재 방문비자 소지자가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를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 서류를 모두 기각시키고 있다.
또 방문비자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도 서류를 기각처리하는 등 체류신분 변경 절차를 강화했다. USCIS는 만일 이를 어긴 채 체류신분 변경 과정 도중 수업을 듣거나 일할 경우 비자법 위반으로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IS는 최근 2~3년 새 유학비자 발급 규정을 다소 완화시킨 후 다시 미국내에서 체류비자를 변경하는 외국인들이 차츰 다시 늘어나자 서류조사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USCIS 관계자는 '최근 다른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후 유학비자로 변경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외국인들을 단속하기 위해 유학비자 관련 서류에 대한 감사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문답으로 알아본 체류변경 … 체류변경 신청서 접수 전 수업 등록하면 안돼
USCIS는 방문비자(B-1/B-2)로 미국에 입국한 뒤 유학비자(F-1/M-1)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정리해 공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방문비자(B-1/B-2) 상태에서 학교에 등록해도 되는가.
“안된다. 규정[8 CFR 214.2(b)(7)]에 따르면 방문자는 공부할 수 없으며 클래스를 듣기 전 반드시 체류신분을 유학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체류신분법 위반으로 단속받는다.”
-체류신분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우선적으로 방문비자 기간 연장이나 다른 체류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 규정상 예외자는 없다.”
-유학비자(F-1/M-1)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현재 방문자로 공부하고 싶다면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I-539)를 접수해야 한다. 단 신청서 접수 전 반드시 ▶수업에 등록하지 않았고 ▶현재 체류신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불법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USCIS는 체류신분 신청서 접수시 수수료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체류신분 변경 과정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가?
“안된다. 만일 수업을 듣고 있는 중이라면 신청자는 신청자격을 잃게 되며 접수된 서류도 기각된다. 이미 수업을 등록한 상태에서 방문비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어도 승인이 거부되며 비자법 위반 조치를 받게 된다.”
-체류신분 변경 신청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해외 주재 미국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유학비자를 직접 신청해야 한다. 유학비자 신청에 대한 정보는 국무부 웹사이트(www.state.gov/travel)에서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8. 24)
특히 미국에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외국인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있어 해당 한인들의 주의가 요망된다.
이민서비스국(USCIS)은 최근 방문비자(B1/B2)로 미국에 입국한 뒤 유학생(F-1/M-1)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외국인들의 서류 조사를 강화한다는 방침을 밝혔다.
USCIS에 따르면 현재 방문비자 소지자가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를 승인받지 않은 상태에서 학교에 다니고 있을 경우 서류를 모두 기각시키고 있다.
또 방문비자 기간이 만료된 상태에서 신청했을 경우에도 서류를 기각처리하는 등 체류신분 변경 절차를 강화했다. USCIS는 만일 이를 어긴 채 체류신분 변경 과정 도중 수업을 듣거나 일할 경우 비자법 위반으로 추방절차를 밟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IS는 최근 2~3년 새 유학비자 발급 규정을 다소 완화시킨 후 다시 미국내에서 체류비자를 변경하는 외국인들이 차츰 다시 늘어나자 서류조사를 강화한 것으로 보인다.
USCIS 관계자는 '최근 다른 비자로 미국에 들어온 후 유학비자로 변경해 장기 체류하는 외국인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불법적으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외국인들을 단속하기 위해 유학비자 관련 서류에 대한 감사를 늘렸다'고 설명했다.
문답으로 알아본 체류변경 … 체류변경 신청서 접수 전 수업 등록하면 안돼
USCIS는 방문비자(B-1/B-2)로 미국에 입국한 뒤 유학비자(F-1/M-1)로 체류신분을 변경하는 외국인들을 위해 관련 내용을 정리해 공개했다. 다음은 일문일답 내용.
-방문비자(B-1/B-2) 상태에서 학교에 등록해도 되는가.
“안된다. 규정[8 CFR 214.2(b)(7)]에 따르면 방문자는 공부할 수 없으며 클래스를 듣기 전 반드시 체류신분을 유학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체류신분법 위반으로 단속받는다.”
-체류신분법을 위반하면 어떻게 되나.
“우선적으로 방문비자 기간 연장이나 다른 체류비자로 변경할 수 없다. 규정상 예외자는 없다.”
-유학비자(F-1/M-1)는 어떻게 받을 수 있나.
“현재 방문자로 공부하고 싶다면 체류신분 변경 신청서(I-539)를 접수해야 한다. 단 신청서 접수 전 반드시 ▶수업에 등록하지 않았고 ▶현재 체류신분이 만료되지 않았으며 ▶불법 취업을 하지 않은 상태이어야 한다. USCIS는 체류신분 신청서 접수시 수수료와 관련 서류 제출을 요구한다.”
-체류신분 변경 과정에서 수업을 들을 수 있는가?
“안된다. 만일 수업을 듣고 있는 중이라면 신청자는 신청자격을 잃게 되며 접수된 서류도 기각된다. 이미 수업을 등록한 상태에서 방문비자 체류기간 연장을 신청했어도 승인이 거부되며 비자법 위반 조치를 받게 된다.”
-체류신분 변경 신청자격이 없으면 어떻게 되나.
“해외 주재 미국영사관 또는 대사관에서 유학비자를 직접 신청해야 한다. 유학비자 신청에 대한 정보는 국무부 웹사이트(www.state.gov/travel)에서 받을 수 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8. 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