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7/12/2010
“취업이민 2배로 확대”
연간 쿼타 29만개로… 유학생 취업범위도 늘려
연방하원 새 개혁법안 상정 큰 관심
취업 이민 규모를 큰 폭으로 늘려 취업이민 적체를 일거에 해소하고 유학생들의 취업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이민 개혁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특히 이 법안은 난항을 겪고 있는 포괄이민개혁 추진 대신 단계적 개혁(piecemeal reform)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방 하원 존 쉐덕(공화, 애리조나)의원이 지난 1일 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일명 ‘2010 스킬 법안’(H.R. 5658)은 고학력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민을 용이하게 하고 취업이민 적체 해소를 위한 임시 조치로 취업이민 쿼타를 대폭 늘리도록 하고 있다.
또 유학생들의 임시 취업기간(OPT)을 24개월로 연장하는 학생비자 개혁안과 노동허가 소요기간 단축안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즉시 취업이민 연간 쿼타를 현재의 14만개에서 29만개로 2배 이상 늘리고 여기에 더해 2001~2005년 기간 동안 취업이민을 승인받고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적체 분량 만큼 쿼타가 추가돼 취업이민 적체가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이민 허용 폭도 대폭 확대된다. 미국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석사 이상 학위취득자로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미국내 관련 분야에서 3년간 일할 경우 즉각적으로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해지며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인력부족 분야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 노동자와 의학 분야에서 ‘박사후 과정’(Post-Doc)을 이수 중인 외국인에게도 취업이민이 즉시 허용된다.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허용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29개월 임시 취업이 허용되는 이공계 특정 분야 전공자를 제외하면 12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유학생들의 임시취업기간(OPT)이 전공에 관계 없이 24개월로 연장되며 정규 대학이 아닌 어학원 과정을 마친 유학생들에게도 임시 취업이 24개월까지 허용된다.
취업이민 장기화의 주 요인 중 하나인 노동허가 과정도 빨라진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노동부는 2005년 3월 28일 이전에 접수된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를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노동부의 적정 임금 산정기간도 20일을 넘지 못하도록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취업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신원 조회 규정을 엄격히 해 연방 기관의 신원조회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국토안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법원 등 어느 누구도 영주권을 발급하거나 영주권 발급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7. 12)
연방하원 새 개혁법안 상정 큰 관심
취업 이민 규모를 큰 폭으로 늘려 취업이민 적체를 일거에 해소하고 유학생들의 취업 허용 범위를 대폭 확대하는 내용의 취업이민 개혁법안이 연방 하원에 상정됐다.
특히 이 법안은 난항을 겪고 있는 포괄이민개혁 추진 대신 단계적 개혁(piecemeal reform) 방안이 대두되고 있는 가운데 나온 것으로 공화당 의원이 발의한 것이어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연방 하원 존 쉐덕(공화, 애리조나)의원이 지난 1일 하원 법사위에 제출한 일명 ‘2010 스킬 법안’(H.R. 5658)은 고학력 전문직 외국인 노동자들의 취업이민을 용이하게 하고 취업이민 적체 해소를 위한 임시 조치로 취업이민 쿼타를 대폭 늘리도록 하고 있다.
또 유학생들의 임시 취업기간(OPT)을 24개월로 연장하는 학생비자 개혁안과 노동허가 소요기간 단축안 등을 담고 있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즉시 취업이민 연간 쿼타를 현재의 14만개에서 29만개로 2배 이상 늘리고 여기에 더해 2001~2005년 기간 동안 취업이민을 승인받고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는 적체 분량 만큼 쿼타가 추가돼 취업이민 적체가 일거에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취업이민 허용 폭도 대폭 확대된다. 미국 대학에서 과학, 기술, 공학, 수학 분야 석사 이상 학위취득자로 비이민비자 신분으로 미국내 관련 분야에서 3년간 일할 경우 즉각적으로 취업이민 신청이 가능해지며 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인력부족 분야에서 취업 중인 외국인 노동자와 의학 분야에서 ‘박사후 과정’(Post-Doc)을 이수 중인 외국인에게도 취업이민이 즉시 허용된다.
유학생들의 졸업 후 취업 허용기간도 대폭 늘어난다. 29개월 임시 취업이 허용되는 이공계 특정 분야 전공자를 제외하면 12개월로 제한되어 있는 유학생들의 임시취업기간(OPT)이 전공에 관계 없이 24개월로 연장되며 정규 대학이 아닌 어학원 과정을 마친 유학생들에게도 임시 취업이 24개월까지 허용된다.
취업이민 장기화의 주 요인 중 하나인 노동허가 과정도 빨라진다.
이 법안이 제정되면 노동부는 2005년 3월 28일 이전에 접수된 취업이민 노동허가 신청서를 180일 이내에 신속하게 처리해야 하며 노동부의 적정 임금 산정기간도 20일을 넘지 못하도록했다.
그러나 이 법안은 취업이민 신청자들에 대한 신원 조회 규정을 엄격히 해 연방 기관의 신원조회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는 국토안보부 장관, 법무부 장관, 법원 등 어느 누구도 영주권을 발급하거나 영주권 발급 명령을 내릴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7. 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