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7/09/2010
이민국 추가서류 요구 남발
취업-주재원 비자 통보건수 최고 7배 ‘껑충’
이민당국이 취업관련 비자 신청자들에게 ‘추가 서류제출 요구서’(RFE)를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IS 옴부즈맨실은 지난달 30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USCIS가 취업관련 비자 신청자들에게 RFE를 통보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맨실은 이 보고서에서 지난 2006년 이후 USCIS가 비자 신청자들에게 RFE를 통보한 사례가 급격히 증가해 이에 따른 비자 신청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경우 지난 2006년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CSC)에서 RFE를 통보 건수는 전체 신청서의 10%에 미치지 못했으나 2009년에는 25%로 3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버몬트 서비스센터(VSC)는 2006년 약 15%였던 RFE 통보가 2009년 30%로 2배 늘어났다.
외국 지상사 주재원들에게 발급되는 L비자 신청서에 대한 RFE도 급증했다.
L-1A비자에 대한 RFE는 CSC에서 2006년 20% 정도였으나 2009년 40%를 넘어섰고 VSC에서는 2006년 9%에 그쳤던 것이 2009년 17%까지 늘어났다.
L-1B비자의 RFE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져 CSC에서 2006년 10% 미만이었던 RFE가 2008년 40%까지 급증했고 VSC는 4%에서 30%로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옴부즈맨실은 보고서에서 RFE 통보가 이처럼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비자 심사관들이 일관되고 표준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USCIS에 비자 심사관들에 대한 심사교육을 강화하고 기준을 표준화해 불필요한 RFE 통보를 남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RFE는 비자 또는 이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절차로 심사관은 RFE 통보 후 제출 받은 추가서류를 최종 검토해 승인이나 거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7. 09)
이민당국이 취업관련 비자 신청자들에게 ‘추가 서류제출 요구서’(RFE)를 무분별하게 남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SCIS 옴부즈맨실은 지난달 30일 연방의회에 제출한 연례 보고서에서 USCIS가 취업관련 비자 신청자들에게 RFE를 통보하는 사례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옴부즈맨실은 이 보고서에서 지난 2006년 이후 USCIS가 비자 신청자들에게 RFE를 통보한 사례가 급격히 증가해 이에 따른 비자 신청자들의 불만이 제기되고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직 취업비자(H-1B)의 경우 지난 2006년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CSC)에서 RFE를 통보 건수는 전체 신청서의 10%에 미치지 못했으나 2009년에는 25%로 3배 가까이 급증했으며 버몬트 서비스센터(VSC)는 2006년 약 15%였던 RFE 통보가 2009년 30%로 2배 늘어났다.
외국 지상사 주재원들에게 발급되는 L비자 신청서에 대한 RFE도 급증했다.
L-1A비자에 대한 RFE는 CSC에서 2006년 20% 정도였으나 2009년 40%를 넘어섰고 VSC에서는 2006년 9%에 그쳤던 것이 2009년 17%까지 늘어났다.
L-1B비자의 RFE 증가세는 더욱 두드러져 CSC에서 2006년 10% 미만이었던 RFE가 2008년 40%까지 급증했고 VSC는 4%에서 30%로 7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옴부즈맨실은 보고서에서 RFE 통보가 이처럼 급격히 늘고 있는 것은 비자 심사관들이 일관되고 표준화된 심사기준을 적용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하고 USCIS에 비자 심사관들에 대한 심사교육을 강화하고 기준을 표준화해 불필요한 RFE 통보를 남발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RFE는 비자 또는 이민 신청자가 제출한 서류가 불충분할 경우 신청자에게 추가 증거자료를 요구하는 절차로 심사관은 RFE 통보 후 제출 받은 추가서류를 최종 검토해 승인이나 거부 결정을 내리게 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7.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