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7/07/2010
'美 시민권 포기 때 450불' 국무부, 각종 수수료 인상
오는 13일부터 여권신청 수수료가 크게 오르는 가운데 미국시민권 포기시에도 450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현재까지는 시민권을 포기할 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13일부터는 450달러를 내야 하게되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현행 수수료로는 발급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각종 민원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 조치로 처음으로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현행 100달러의 수수료가 135달러로 오릅니다. 갱신의 경우는 현행 75달러에서 110달러로 인상됩니다.
캐나다, 멕시코 여행시 통용될 수 있는 여권카드는 45달러에서 55달러로 오르고 어린이 수수료도 각각 오릅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7. 07)
현재까지는 시민권을 포기할 때 수수료가 부과되지 않았으나 13일부터는 450달러를 내야 하게되는 것입니다.
국무부는 현행 수수료로는 발급비용을 충당할 수 없어 각종 민원수수료를 인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인상 조치로 처음으로 미국 여권을 신청하는 경우 현행 100달러의 수수료가 135달러로 오릅니다. 갱신의 경우는 현행 75달러에서 110달러로 인상됩니다.
캐나다, 멕시코 여행시 통용될 수 있는 여권카드는 45달러에서 55달러로 오르고 어린이 수수료도 각각 오릅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7.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