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7/07/2010
2세들 복수국적 '관심없다'…시행 2개월간 신청자 고작 1명
한국정부가 국적법 개정을 통해 복수국적 제도를 시행한 지 2달이 넘었지만 뉴욕총영사관 관할 지역 신청자는 현재까지 단 1명에 그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뉴욕총영사관은 지난 5월6일부터 복수국적 관련 신청 업무를 받고 있다. 영사관을 통해 신청 가능한 복수국적 대상자는 미국서 태어난 한인 2세중 현재 만 22세 미만으로 한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영사관 민원실 이경희 영사는 “문의는 간간이 오고 있지만 6일 현재 여자 1명이 신청한게 전부”라고 밝혔다.
2세들이 복수국적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남성은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군대에 가야 하고, 남여를 불문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한다는 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외국인 학교 재학이나 경제활동, 납세 혜택 등 기존에 한국에서 미 시민권자로 누리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사는 것보다 미국인으로 사는 것을 선호하는 2세가 적지 않음을 암시한다.
한편 영주귀국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65세 이상 동포들은 내년 1월부터 국적회복 과정을 거쳐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7. 07)
뉴욕총영사관은 지난 5월6일부터 복수국적 관련 신청 업무를 받고 있다. 영사관을 통해 신청 가능한 복수국적 대상자는 미국서 태어난 한인 2세중 현재 만 22세 미만으로 한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나 영사관 민원실 이경희 영사는 “문의는 간간이 오고 있지만 6일 현재 여자 1명이 신청한게 전부”라고 밝혔다.
2세들이 복수국적에 큰 관심을 보이지 않는 것은 어느정도 예견된 일이었다. 남성은 한국국적을 취득하려면 군대에 가야 하고, 남여를 불문하고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을 해야한다는 점도 부담이 되기 때문이다.
한국에서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것은, 외국인 학교 재학이나 경제활동, 납세 혜택 등 기존에 한국에서 미 시민권자로 누리던 권리를 포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한국에서 한국인으로 사는 것보다 미국인으로 사는 것을 선호하는 2세가 적지 않음을 암시한다.
한편 영주귀국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65세 이상 동포들은 내년 1월부터 국적회복 과정을 거쳐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7.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