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6/18/2010
‘영주권 신청서’처리 4개월로 단축
버몬트·가주·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 3곳 적체 줄어
영주권 취득 최종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민서류들이 대부분 ‘6개월 이내’ 처리되는 것과 달리 6개월~3년 소요됐던 I-485 처리기간(본보 3월16일자 보도)이 최근 크게 단축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I-485가 4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
16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전국 각 이민서비스센터별 이민서류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텍사스 서비스센터(TSC)를 제외한 전국 3개 서비스센터에서 I-485가 ‘4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까지만 해도 2006년 7월 접수분 I-485가 처리됐던 버몬트 서비스센터(TSC)의 처리기간이 가장 큰 폭으로 단축돼 현재는 모든 I-485가 4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
또 처리대상 접수일자가 각각 2009년 9월2일과 2009년 6월16일이었던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CSC)와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NSC)도 I-485 처리기간이 4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지난 3월 수속 중인 I-485 접수일자가 2009년 9월6일이었던 텍사스 서비스센터(TSC)도 처리대상 I-485가 3개월 진전된 2009년 12월19일을 기록했으나 ‘4개월 이내’ 목표치에는 이르지 못했다.
취업이민 청원서(I-140)는 순위에 관계없이 TSC와 NSC에서 ‘4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VSC에서는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현재 2007년 10월31일 접수된 I-140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CSC는 I-140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CSC가 맡고 있는 비이민노동자 청원서(I-129)는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2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TSC의 여행허가 신청서(I-131)는 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초청 청원서(I-130) 처리는 서비스센터에 따라 편차가 컸다. TSC와 NSC의 I-130 처리기간은 5개월로 나타났으나 VSC와 CSC에서는 현재 처리 중인 I-130의 접수일자가 2002년 또는 2003년인 경우도 있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기혼자녀 부문’ I-130의 경우 현재 처리대상 접수일자가 2002년 6월23일로 나타나 최대 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6. 18)
서비스센터 3곳 적체 줄어
영주권 취득 최종단계인 ‘영주권 신청서’(I-485) 처리가 속도를 내고 있다.
이민서류들이 대부분 ‘6개월 이내’ 처리되는 것과 달리 6개월~3년 소요됐던 I-485 처리기간(본보 3월16일자 보도)이 최근 크게 단축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한 대부분의 I-485가 4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
16일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공개한 전국 각 이민서비스센터별 이민서류 처리기간 자료에 따르면 텍사스 서비스센터(TSC)를 제외한 전국 3개 서비스센터에서 I-485가 ‘4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 3월까지만 해도 2006년 7월 접수분 I-485가 처리됐던 버몬트 서비스센터(TSC)의 처리기간이 가장 큰 폭으로 단축돼 현재는 모든 I-485가 4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다.
또 처리대상 접수일자가 각각 2009년 9월2일과 2009년 6월16일이었던 캘리포니아 서비스센터(CSC)와 네브래스카 서비스센터(NSC)도 I-485 처리기간이 4개월 이내로 단축됐다.
지난 3월 수속 중인 I-485 접수일자가 2009년 9월6일이었던 텍사스 서비스센터(TSC)도 처리대상 I-485가 3개월 진전된 2009년 12월19일을 기록했으나 ‘4개월 이내’ 목표치에는 이르지 못했다.
취업이민 청원서(I-140)는 순위에 관계없이 TSC와 NSC에서 ‘4개월 이내’에 처리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VSC에서는 처리가 늦어지고 있어 현재 2007년 10월31일 접수된 I-140 처리가 진행되고 있다(CSC는 I-140 처리를 하지 않고 있다).
이밖에 CSC가 맡고 있는 비이민노동자 청원서(I-129)는 비자 종류에 관계없이 모두 2개월 이내에 처리되는 것으로 나타났고, TSC의 여행허가 신청서(I-131)는 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족초청 청원서(I-130) 처리는 서비스센터에 따라 편차가 컸다. TSC와 NSC의 I-130 처리기간은 5개월로 나타났으나 VSC와 CSC에서는 현재 처리 중인 I-130의 접수일자가 2002년 또는 2003년인 경우도 있었다. ‘시민권자의 21세 이상 기혼자녀 부문’ I-130의 경우 현재 처리대상 접수일자가 2002년 6월23일로 나타나 최대 8년이 소요되는 것으로 추산됐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