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6/18/2010
10년전 시민권자와 결혼 한인 비자위조 발각돼 추방
시민권자와 결혼했어도 미국 입국비자를 불법으로 위조한 사실이 있을 경우 추방될 수 있다는 연방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제6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미국 입국과정에서 비자 위조사실이 적발돼 이민재판에 회부된 한인 곽모씨에 대한 이민법원의 추방 결정은 정당하다고 지난 16일 판결했다.
지난 1996년 유학생 신분이었던 곽씨는 한국 태생의 시민권자 한인 여성과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학생비자를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이민 심사관에게 적발돼 이민재판에 회부됐다.
곽씨는 이민 심사관에게 결혼식을 위해 한국으로 출국하면서 새 비자를 잊어버리고 미국에 두고 가서 미국 입국을 위해 유효기간이 지난 비자를 위조했다고 진술했고 이민국은 곽씨를 비자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었다.
연방 법원은 곽씨가 재판 연기를 거듭하면서 이민재판을 10년 넘게 진행했지만 이민국이 비자 위조기록이 있는 곽씨의 영주권 신청을 계속 기각하고 있다며 추방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6. 18)
제6 연방 순회항소법원은 미국 입국과정에서 비자 위조사실이 적발돼 이민재판에 회부된 한인 곽모씨에 대한 이민법원의 추방 결정은 정당하다고 지난 16일 판결했다.
지난 1996년 유학생 신분이었던 곽씨는 한국 태생의 시민권자 한인 여성과 한국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미국으로 돌아오는 과정에서 유효기간이 지난 학생비자를 유효기간이 남아 있는 것처럼 조작한 사실이 이민 심사관에게 적발돼 이민재판에 회부됐다.
곽씨는 이민 심사관에게 결혼식을 위해 한국으로 출국하면서 새 비자를 잊어버리고 미국에 두고 가서 미국 입국을 위해 유효기간이 지난 비자를 위조했다고 진술했고 이민국은 곽씨를 비자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했었다.
연방 법원은 곽씨가 재판 연기를 거듭하면서 이민재판을 10년 넘게 진행했지만 이민국이 비자 위조기록이 있는 곽씨의 영주권 신청을 계속 기각하고 있다며 추방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6.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