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6/09/2010
3순위 취업이민 항소 2년 걸려
3순위 취업이민을 신청했다 한번 거부되면 적어도 2년 이상은 기다려야 한다.
연방 이민행정항소국(AAO)가 8일 발표한 ‘이민행정 항소 소요기간 현황’에 따르면 거부된 3순위 취업이민 청원서(I-140)에 대한 항소 결정까지는 최소 24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목표로 정한 ‘6개월 이내 처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6∼7년을 대기해야 이민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3순위 취업이민 신청자가 한번 심사에서 거부될 경우 또 다시 2년 이상을 대기해야 되는 셈이어서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밖에 전문직 취업비자 청원서(I-129 H1B), 1순위 취업이민 청원서 등도 항소에 각각 1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6개월 이내 처리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6. 09)
연방 이민행정항소국(AAO)가 8일 발표한 ‘이민행정 항소 소요기간 현황’에 따르면 거부된 3순위 취업이민 청원서(I-140)에 대한 항소 결정까지는 최소 24개월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방 이민서비스국(USCIS)이 목표로 정한 ‘6개월 이내 처리’에는 크게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6∼7년을 대기해야 이민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는 3순위 취업이민 신청자가 한번 심사에서 거부될 경우 또 다시 2년 이상을 대기해야 되는 셈이어서 10년 가까이 기다려야 영주권을 받을 수 있다는 계산이다.
이밖에 전문직 취업비자 청원서(I-129 H1B), 1순위 취업이민 청원서 등도 항소에 각각 1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나 6개월 이내 처리 목표에 미치지 못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6. 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