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6/04/2010
‘시민권 속지주의’ 폐지안 논쟁 점화
불법이민자 단속 논쟁이 뜨거운 가운데 미국에서 태어난 모든 사람에게 시민권을 부여하는 ' 속지주의'를 폐지하자는 법안이 새로운 논쟁을 촉발하고 있다고 크리스천 사이언스 모니터(CSM)가 2일 보도했다.
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자국 출생자에게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속지주의' 또는 '출생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최근 애리조나주에서 강력한 불법이민 단속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수정헌법 14조의 적용을 변경하는 입법이 새로운 논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지난해 91명이 하원에 공동 발의한 '출생 시민권 법안'은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시민권자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국방 관련 업무에 현재 종사하는 외국인 등 3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으로 속지주의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6. 04)
미국은 수정헌법 14조에 따라 자국 출생자에게는 부모의 국적과 상관없이 무조건 시민권을 주는 '속지주의' 또는 '출생지주의' 원칙을 따르고 있는데, 최근 애리조나주에서 강력한 불법이민 단속 정책을 도입함에 따라 수정헌법 14조의 적용을 변경하는 입법이 새로운 논점으로 부상하고 있다고 신문은 지적했다.
지난해 91명이 하원에 공동 발의한 '출생 시민권 법안'은 부모 중 적어도 한 명이 ▲시민권자 ▲현재 미국에 거주하는 영주권자 ▲국방 관련 업무에 현재 종사하는 외국인 등 3가지 경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서 동시에 미국에서 태어난 사람에게만 시민권을 부여하자는 내용으로 속지주의 제한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6. 0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