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5/27/2010
취업비자 요건·심사 강화
연방의회에 새 법안 상정
취업비자 신청 요건과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취업비자(H-1B 및 L-1비자) 개혁법안’(H.R.5397)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26일 민주당 윌리엄 파스크렐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주의 취업비자 신청요건을 강화하고 노동부가 취업비자 사기 신청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고용주들이 편법적으로 주재원 비자(L-1)를 H-1B비자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날 본보가 파스크렐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안 전문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한 고용주가 전체 직원의 50% 이상을 H-1B와 L-1비자 소지 외국인으로 채용하는 것과 ▲H-1B 외국인을 채용해 미국인 직원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며 ▲H-1B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직원 채용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H-1B비자 신청서에 대한 노동 당국의 조사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노동허가 신청서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연방 노동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H-1B비자 신청서에 대한 사기 조사권한과 ▲H-1B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기업에 대한 제한 없는 감사권한을 갖게 된다. 또 노동부는 H-1B 외국인 직원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5. 27)
취업비자 신청 요건과 심사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취업비자(H-1B 및 L-1비자) 개혁법안’(H.R.5397)이 연방의회에 상정됐다.
26일 민주당 윌리엄 파스크렐 하원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외국인 노동자들이 미국인들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수단으로 남용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고용주의 취업비자 신청요건을 강화하고 노동부가 취업비자 사기 신청여부를 조사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고용주들이 편법적으로 주재원 비자(L-1)를 H-1B비자 대체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들도 법안에 포함됐다.
이 날 본보가 파스크렐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법안 전문에 따르면 이 법안은 ▲한 고용주가 전체 직원의 50% 이상을 H-1B와 L-1비자 소지 외국인으로 채용하는 것과 ▲H-1B 외국인을 채용해 미국인 직원의 일자리를 대체하는 것을 금지하며 ▲H-1B 소지자만을 대상으로 직원 채용광고를 할 수 없도록 했다.
H-1B비자 신청서에 대한 노동 당국의 조사권한이 크게 강화된다.
노동허가 신청서에 대한 조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연방 노동부는 이 법안이 통과되면 ▲H-1B비자 신청서에 대한 사기 조사권한과 ▲H-1B 외국인 노동자 고용 기업에 대한 제한 없는 감사권한을 갖게 된다. 또 노동부는 H-1B 외국인 직원을 다수 고용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매년 정기 감사를 실시한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5. 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