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5/21/2010
불법체류로 6개월 이상 장기억류, LA서만 350명 넘어
ACLU '한인도 있어'
불법체류를 이유로 체포돼 6개월 이상 장기억류중인 이민자가 LA지역에만 35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남가주지부(ACLU/SC)'는 20일 최근 연방법무부의 억류 불법이민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350명 이상이 6개월 넘게 아무런 조치 없이 억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CLU/SC는 6개월 이상의 장기억류의 경우 보석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 명단을 토대로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다.
현재 이 명단 가운데 한인은 법원의 명단공개 금지명령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이 명단을 확인한 ACLU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한인이 포함돼 왔으며 이번에도 그렇다'라고 답해 명단에 한인도 다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ACLU의 레이첼 우란가 대변인은 '이전에도 한인 이모씨가 무려 2년간 아무런 재판없이 억류됐다가 뒤늦게 풀려난 케이스가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는 모든 이민자에게 발생가능한 만큼 장기 억류중인 모든 이민자들이 조속히 심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LA지역에는 1400명 가량이 불법체류를 이유로 억류돼있다. 일반적으로 이들의 억류기간은 케이스가 해결될 때까지로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당초 법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ACLU/SC의 요청을 거부했다가 연방법원의 명단제공 판결이 내려지자 명단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CLU/SC의 집단소송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5. 21)
불법체류를 이유로 체포돼 6개월 이상 장기억류중인 이민자가 LA지역에만 350여명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인권단체인 '미국시민자유연합남가주지부(ACLU/SC)'는 20일 최근 연방법무부의 억류 불법이민자 명단을 확인한 결과 350명 이상이 6개월 넘게 아무런 조치 없이 억류중인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ACLU/SC는 6개월 이상의 장기억류의 경우 보석심리를 받을 권리가 있다며 이 명단을 토대로 집단소송을 준비중이다.
현재 이 명단 가운데 한인은 법원의 명단공개 금지명령에 따라 확인할 수 없는 상황이다.
하지만 이미 이 명단을 확인한 ACLU 관계자는 '통상적으로 한인이 포함돼 왔으며 이번에도 그렇다'라고 답해 명단에 한인도 다수 포함돼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ACLU의 레이첼 우란가 대변인은 '이전에도 한인 이모씨가 무려 2년간 아무런 재판없이 억류됐다가 뒤늦게 풀려난 케이스가 있다'며 '이와 같은 문제는 모든 이민자에게 발생가능한 만큼 장기 억류중인 모든 이민자들이 조속히 심리를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LA지역에는 1400명 가량이 불법체류를 이유로 억류돼있다. 일반적으로 이들의 억류기간은 케이스가 해결될 때까지로 제한이 없는 상황이다.
한편 당초 법무부와 이민세관단속국(ICE)은 ACLU/SC의 요청을 거부했다가 연방법원의 명단제공 판결이 내려지자 명단을 제공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ACLU/SC의 집단소송에 대한 답변을 거부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5.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