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5/21/2010
시민권자와 결혼해도 추방
체류기간 넘긴 무비자 입국자
미 입국신고서에
‘권한포기’조항 적용
무비자 입국자의 결혼 영주권 심사가 크게 강화돼 ‘90일 체류기간’을 넘긴 무비자 입국자는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거부돼 강제 추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당국은 지난 2007년까지만 해도 ‘90일 체류기간’ 조건 위반 여부와 관계 없이 무비자 입국자의 결혼 영주권 신청을 대부분 승인해 왔으나 2008년 연방 항소법원 판례 이후 심사를 대폭 강화해 영주권이 거부돼 추방되는 무비자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무비자 입국자는 미 입국 때 입국신고서(I-94W)에 ‘법적 이의제기 권한 포기’조항에 서명을 해야만 입국이 허가돼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는 무비자 입국자는 곧바로 추방재판에 회부되고 있다.
이민변호사들은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지 1년6개월을 넘기면서 무비자 입국자와 함께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무비자 입국 한국인들도 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강제추방으로 이어지면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변호사는 “무비자 입국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90일 체류기간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실상 영주권 신청이 불가하다”며 “지난 2008년 무비자 입국자인 모메니에 대한 연방 항소법원의 판례를 통해 체류기간 위반 무비자 입국자에 대한 영주권 거부 원칙이 확립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 전국 11개 순회 항소법원 중 6개 법원이 추방결정에 항소한 무비자 입국자에게 영주권 기각판정을 내렸다. 연방법원의 이같은 판례에 따라 각 지역 이민서비스국들은 대부분 체류기간을 넘긴 무비자 입국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하고 있으며 강제 추방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5. 20)
미 입국신고서에
‘권한포기’조항 적용
무비자 입국자의 결혼 영주권 심사가 크게 강화돼 ‘90일 체류기간’을 넘긴 무비자 입국자는 미 시민권자와 결혼을 한 경우에도 영주권 신청이 거부돼 강제 추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주의가 요구된다.
이민당국은 지난 2007년까지만 해도 ‘90일 체류기간’ 조건 위반 여부와 관계 없이 무비자 입국자의 결혼 영주권 신청을 대부분 승인해 왔으나 2008년 연방 항소법원 판례 이후 심사를 대폭 강화해 영주권이 거부돼 추방되는 무비자 입국자가 증가하고 있다.
특히 무비자 입국자는 미 입국 때 입국신고서(I-94W)에 ‘법적 이의제기 권한 포기’조항에 서명을 해야만 입국이 허가돼 영주권 신청이 거부되는 무비자 입국자는 곧바로 추방재판에 회부되고 있다.
이민변호사들은 한국이 비자면제 프로그램에 가입한 지 1년6개월을 넘기면서 무비자 입국자와 함께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무비자 입국 한국인들도 늘고 있으며 이들은 대부분 강제추방으로 이어지면 시민권자와 결혼한 경우에도 영주권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성환 변호사는 “무비자 입국자는 시민권자와의 결혼을 통해서만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으나 90일 체류기간 조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실상 영주권 신청이 불가하다”며 “지난 2008년 무비자 입국자인 모메니에 대한 연방 항소법원의 판례를 통해 체류기간 위반 무비자 입국자에 대한 영주권 거부 원칙이 확립됐다”고 설명했다.
실제로 미 전국 11개 순회 항소법원 중 6개 법원이 추방결정에 항소한 무비자 입국자에게 영주권 기각판정을 내렸다. 연방법원의 이같은 판례에 따라 각 지역 이민서비스국들은 대부분 체류기간을 넘긴 무비자 입국자의 영주권 신청을 거부하고 있으며 강제 추방을 집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5. 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