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5/07/2010
LA총영사관 '복수국적' 접수 시작…미국서 태어난 만 22세 한인 2세 대상
한국정부가 복수국적 제도를 6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LA총영사관에서도 신청자 접수 업무를 시작했다.
영사관을 통해 신청 가능한 복수국적 대상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 중 현재 만 22세 미만으로 한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복수국적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미국 출생증명서 ▷한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4가지다.
이중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는 영사관에서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가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원정출산에 의한 시민권자는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자는 부모가 출산을 위한 단기방문이 아니라 영주를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을 통해 영사관에서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수국적 신청 당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국적선택신고서'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란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외국 국적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LA총영사관 국적과 박찬호 영사는 '한국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남성은 군대에 가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여성들의 경우 신청자가 꽤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영사는 '아직은 혜택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지만 복수국적 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주귀국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65세 이상 동포들은 내년 1월부터 국적회복 과정을 거쳐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문의: (213)385-9300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5. 07)
영사관을 통해 신청 가능한 복수국적 대상자는 미국에서 태어난 한인 2세들 중 현재 만 22세 미만으로 한국 호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복수국적 신청에 필요한 서류는 ▷미국 출생증명서 ▷한국 국민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4가지다.
이중 기본증명서와 가족관계증명서 부모의 기본증명서 등 한국정부가 발행하는 증명서는 영사관에서 발급되지 않기 때문에 신청자가 직접 발급 받아 제출해야 한다.
또한 현행법상 원정출산에 의한 시민권자는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없기 때문에 신청자는 부모가 출산을 위한 단기방문이 아니라 영주를 목적으로 미국에 왔다는 것을 증명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부모의 영주권 또는 시민권증서 원본을 통해 영사관에서 확인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
복수국적 신청 당시 작성해야 하는 서류는 '국적선택신고서'와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다.
외국국적 불행사 서약서란 한국에 입국하게 되면 외국 국적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지 않겠다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LA총영사관 국적과 박찬호 영사는 '한국국적을 선택하게 되면 남성은 군대에 가야 하기 때문에 신청자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며 '하지만 여성들의 경우 신청자가 꽤 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말했다.
이어 박 영사는 '아직은 혜택 대상자가 많지 않다는 지적이 있지만 복수국적 시대의 문을 열었다는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영주귀국을 목적으로 한국에 입국하는 65세 이상 동포들은 내년 1월부터 국적회복 과정을 거쳐 복수국적을 취득할 수 있다.
▷문의: (213)385-9300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5. 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