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4/22/2010
미주한인 복수국적 시대 열렸다
한국국회 관계법 통과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
“외국 거주 65세이상 동포 귀국시”
“미국 태생 복수국적 가진 2세들
22세이전 미 국적 불행사 서약시”
“우수두뇌·성년이전 외국 입양자”
미국 태생 한인 2세 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21일 마침내 한국 국회를 통과, 사실상의 ‘복수국적 시대’가 열렸다.
한국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를 대폭 늘린 국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중 156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 국적법은 외국 태생의 복수국적자가 만 22세 전에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세 이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국적 취득 후 2년 안에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역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개정 국적법은 내년부터 시행되나 외국 태생자 복수국적 인정 등 일부 조항은 5월께로 예상되고 있는 공포 즉시 발효된다.
개정 국적법은 또 ▲해외 우수인력 ▲결혼 이민자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 ▲외국에서 거주하다 만 65세 이후 입국한 재외동포 등에게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크게 늘렸다.
이밖에 지난 1998년 도입된 ‘국적 선택제도’ 시행 이후 국적 선택 불이행으로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였던 사람 가운데 여성과 군복무를 마친 남성에 대해서는 2년 내에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해 복수국적의 길을 열어주었다. 마찬가지로 ‘국적 선택제도’아래에서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이 5년 내에 외국 국적을 재취득할 경우에도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정출산의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내에서는 외국 여권 사용이나 외국인학교 입학 등 외국 국적 행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조만간 국적법 개정안 하위 법령을 마련해 5월 중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4. 22)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
“외국 거주 65세이상 동포 귀국시”
“미국 태생 복수국적 가진 2세들
22세이전 미 국적 불행사 서약시”
“우수두뇌·성년이전 외국 입양자”
미국 태생 한인 2세 등에게 복수국적을 허용하는 내용의 ‘국적법 개정안’이 21일 마침내 한국 국회를 통과, 사실상의 ‘복수국적 시대’가 열렸다.
한국 국회는 이날 열린 본회의에서 복수국적 허용 대상자를 대폭 늘린 국적법 개정안을 재석 의원 195명 중 156명 찬성으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 국적법은 외국 태생의 복수국적자가 만 22세 전에 외국 국적을 행사하지 않겠다는 서약을 하면 복수국적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으며, 20세 이후에 외국 국적을 취득해 복수국적자가 된 경우에는 국적 취득 후 2년 안에 외국 국적 불이행 서약을 하면 역시 한국 국적을 포기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개정 국적법은 내년부터 시행되나 외국 태생자 복수국적 인정 등 일부 조항은 5월께로 예상되고 있는 공포 즉시 발효된다.
개정 국적법은 또 ▲해외 우수인력 ▲결혼 이민자 ▲성년 이전에 외국인에게 입양된 외국 국적자 ▲외국에서 거주하다 만 65세 이후 입국한 재외동포 등에게도 복수국적을 허용하도록 하고 있어 복수국적 허용 범위를 크게 늘렸다.
이밖에 지난 1998년 도입된 ‘국적 선택제도’ 시행 이후 국적 선택 불이행으로 한국 국적을 자동으로 상실하였던 사람 가운데 여성과 군복무를 마친 남성에 대해서는 2년 내에 한국 국적을 재취득할 수 있도록 해 복수국적의 길을 열어주었다. 마찬가지로 ‘국적 선택제도’아래에서 한국 국적을 선택하기 위해 외국 국적을 포기하였던 사람이 5년 내에 외국 국적을 재취득할 경우에도 복수국적을 가질 수 있도록 했다.
다만 원정출산의 경우에는 외국 국적을 포기한 경우에만 한국 국적을 선택할 수 있도록 했고, 복수국적자의 경우 한국 내에서는 외국 여권 사용이나 외국인학교 입학 등 외국 국적 행사 행위를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고 있다.
한국 법무부는 “조만간 국적법 개정안 하위 법령을 마련해 5월 중 공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국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4. 2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