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ate:
04/21/2010
추방대기 한인 1494명…가주는 542명 달해
연방 이민법원에서 추방 명령을 받고 대기중인 한인 케이스가 미 전역에 1494건으로 집계됐다. 이같은 한인 규모는 국가별 집계에서 미 전국에서는 24번째로 높다.
본지가 연방 법무부에 요청해 받은 케이스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만 이민 법원의 추방심사를 대기중인 한인 케이스는 542건이다. 그 뒤로 뉴욕주에 200건 버지니아에 127건 뉴저지 100건 워싱턴 71건 텍사스 70건 순이다.
그러나 중국인 통계에는 조선족 케이스도 포함돼 있어 실제 한인 케이스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케이스는 영주권 서류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기각조치됐거나 또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추방대상 범죄기록 등이 발각돼 이민법원 출두 명령서(NTA)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민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으면 곧장 추방조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류심사가 강화된 후 기각되는 케이스가 늘어났고 이 때문에 추방명령을 받는 케이스가 많아진 것'이라며 '항소해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4. 21)
본지가 연방 법무부에 요청해 받은 케이스 통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에만 이민 법원의 추방심사를 대기중인 한인 케이스는 542건이다. 그 뒤로 뉴욕주에 200건 버지니아에 127건 뉴저지 100건 워싱턴 71건 텍사스 70건 순이다.
그러나 중국인 통계에는 조선족 케이스도 포함돼 있어 실제 한인 케이스는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
대부분의 케이스는 영주권 서류 심사 과정에서 서류가 기각조치됐거나 또는 영주권 또는 시민권 신청 과정에서 추방대상 범죄기록 등이 발각돼 이민법원 출두 명령서(NTA)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이민법원에서 최종 판결을 받으면 곧장 추방조치된다.
법무부 관계자는 '서류심사가 강화된 후 기각되는 케이스가 늘어났고 이 때문에 추방명령을 받는 케이스가 많아진 것'이라며 '항소해도 결정적인 증거가 없는 한 대부분 패소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앙일보 발췌 (신문 발행일 2010. 04. 21)